권익지원사업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작성일20-01-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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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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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토), 1월 21일(화) 1백 여 분의 활동지원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4대 법정 의무 교육 가운데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교육으로, 장애인의 정의와 인권, 장애인에 대한 이해,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관련 법률과 제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