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이란,
소박한 것이라도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따스한 온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고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함께하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후원자 원수경 강사님
2. 결연후원
장애대상자 또는 그 가족,
복지관 프로그램과
1:1 결연
3. 지정후원
특정사업을 위한 후원
5. 물품후원
생필품, 식료품, 도서,
사무용품 등의 후원
*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여
수령 가능
6. 모금함
지역 내 기관 및 업체 등에
비치하여 복지관에 후원
계좌번호 | 후원대상 | 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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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미선
*보건복지부 “2019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의거하여 예금주가변경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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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분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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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 |
저희 복지관 후원자분들께는? 후원하신 후원금 및 후원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 2항에 의거하여 공제혜택이 주어집니다. 복지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및 홍보물을 보내드립니다. |
지역연계지원팀 l 032)880-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