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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구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안내 작성일2022.12.0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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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가족센터
조회수 45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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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3년 중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전일제시간제복지일자리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인천광역시 중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전일제시간제복지일자리 : 2023년 1월 ~ 12(12개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2023년 2월 ~ 10(9개월)

▢ 근무시간

전일제 : 1월 ~ 11월 주40시간, 12월 주37.5시간

시간제 : 1월 ~ 11월 주20시간, 12월 주19시간

복지일자리 14시간 이내(56시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25시간

▢ 근 무 지 동 행정복지센터구청(사업소 포함), 사회복지시설

▢ 근무내용 행정도우미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사무디앤디케어환경정리

▢ 보 수

전일제 : 1월 ~ 11월 2,010,580원 12월 1,884,910

시간제 : 1월 ~ 11 1,005,290 12 955,020

복지일자리 : 538,720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1일 48,100(부대비주휴수당 별도)

※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4대 사회보험 본인부담금소득세지방소득세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접수기간 및 분야

▢ 접수기간 : 2022. 12. 5.() ~ 12. 09.() 09:00 ~ 18:00

※ 면접기간 : 2022. 12. 15.() ~ 12. 19.() [면접일자 개별통보예정]

※ 합격자 발표 : 2022. 12. 26.() ~ 12.30.() [홈페이지개별통보예정]

▢ 모집인원 : 71

전일제 : 29

시간제 : 13

복지일자리 : 26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 3

▢ 모집분야

직무명

직무명

직무내용

주요배치기관

전일제

시간제

행정도우미

공공 및 복지행정업무지원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구도심영종국제도시)

시간제

직업재활 시설

지원요원

하청 임가공 등의 작업

활동이나 직접 생산활동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계도 및 홍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장애인 전용 주차 다수 위반 지역

(구도심영종국제도시)

복지형

사무

사무기록 유지와 관련된

업무 수행 및 관련 업무

보조(문서정리복사자료

작성집계 등)

사회복지시설

(구도심영종국제도시)

디앤디케어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등을 지원

하는 업무(차량승하차식사

지원양치지원청소 등)

장애인복지관

환경정리

지역 및 관공서의 정원관리,

환경정비청소 등의 업무

사회복지시설

(구도심영종국제도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보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차량 계도·홍보 업무 수행

및 주차단속 보조

장애인 전용 주차 다수 위반 지역

(구도심영종국제도시)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인천광역시 거주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서류 및 면접전형)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가능 대상(2년 이상 참여 가능)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민생활기초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인 자(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0~22)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점 총점의 5%이상 감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⑧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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