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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지원 '장애인복지법' 개정 발의 작성일2019.08.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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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홍
조회수 91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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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주거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2017년 기준 618곳이고 거주 인원은 2만6000명에 달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거주 시설 장애인 중 55%가 자기 결정에 따른 시설 퇴소와 지역사회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는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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