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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작성일2018.12.0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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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조회수 60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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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추가 적용



○ 인천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장애인연금 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에 대해 더 완화됨에 따라, 12월 3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20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완화되는 대상은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2급 중복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이며, 또한 수급신청자가 만 30세미만 한부모 가구 및 시설퇴소(보호종료) 아동인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대상에 포함됨

○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2017.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금번 추가 기준완화 역시 제도권 내 지원이 어려웠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만큼, 인천시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탈락‧중지 되었던 대상자 중 급여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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