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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안전이 최상의 복지! 작성일2018.11.2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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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조회수 839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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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시민의 안전이 최상의 복지’라는 모토를 실천하기 위해 겨울철 재해대책 및 각종 사고예방을 통해,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을 위한 행보를 내년에도 꾸준히 펼쳐 나간다.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
○ 우선 다가올 겨울철 대설․한파 등 자연재난에 대비해 한발 앞선 예방․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 올해 겨울철 기상은 평균기온이 평년(0.6℃)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5년간 평균 적설일수는 17.1일로 평년(지난 30년)의 20.8일 대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24일부터 3일간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실태점점을 실시했으며, 10월 26일에는 민관군 합동간담회를 개최하고, 11월 13일에는 영종대교에서 18개 기관이 참여하는 겨울철 폭설대응 합동훈련도 실시한 바 있다.

○ 인천시는 대설 대책 상황관리를 위해 28개 협업부서, 39개 유관기관, 10개 군․구와의 협업체계 구축 및 재난종합상황실, 119상황실을 연계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도로제설 전담반을 24시간 가동하고 교통두절이 예상되는 23개소에 적사함, 제설장비 등을 사전 배치하고 제설책임 전담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피해예방 최소화를 위해서 비닐하우스 5,250개소, 인삼재배 542개소, 축산시설 684개소를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 한파 대비를 위해서도 인천시 및 군․구에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유관기관과 함께「긴급안전점검 및 지원서비스반」을 구성해, 상수도 파손, 전기·가스·보일러 고장 등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 특히, 올해부터 노숙인시설, 쪽방촌 등 취약계충 주거지 순회방문을 통해 보일러 수리․교체 및 난방비․겨울용품지원 등 생활안정 지원에 나선다. 올 여름 폭염쉼터를 지정된 732개소도 한파 임시주거시설로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중심의 안전감찰 추진】
○ 인천시에서는 시민생활 속 안전사각 지대를 보다 꼼꼼하게 살피기 위해 지난 10월 안전감찰팀을 신설하고, 안전분야 부실점검, 안전부조리 감찰, 재난관리체계 문제점 개선 등 안전한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안전감찰에 나선다.

지난 날 우리사회는 일부의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복합건물․병원 화재, 크레인 전도 등 대형사고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감찰팀을 신설, 시 본청,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 36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등의 적법성 조사 및 안전무시 관행 등으로 야기되는 부패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감찰활동에 나서고 있다.이를 위해 내년 1월까지 처분절차 등의 정립을 위한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감찰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찰, 기획․테마감찰, 기타 비상시 재난상황근무 감찰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시민안전보험】
○ 지난 10월 8월 공포된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의 내년 1월1일 시행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

○ 시민안전보험은 인천시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인천시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내년 첫 해 시행을 위해 6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인천시는 보험가입항목의 선정을 위해 인천시 내부망을 통한 직원의견,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 ‘인천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과 인천시 생활공감 모니터단의 의견 등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도 했다.

○ 현재 보험가입을 위한 최종 검토 및 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최종안을 확정하고, 12월에 보험사를 선정해 내년 1월 1월부터 보험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 인천시는 시민안전보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광역시도 단위 최초실시’라는 특징을 부각해 10개 군구 협조하에 동시다발적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철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장소와 임대공동주택, 사회복지관, 경로당 등 소외계층에 집중 홍보할 예정이며, 120 미추홀콜센터를 통한 원활한 안내를 위해 매뉴얼도 별도로 만들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보험 혜택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 : 8개 항목
- 자연재해 사망 - 폭발․화재․붕괴 사망 또는후유장해
-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 강도 사망 또는 후유장해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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