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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1개소 추가 지정 작성일2018.09.2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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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조회수 1,046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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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1개소 추가 지정

-민들레장애인야학 선정, 10월 1일부터 교육개시

 

 

○ 인천시(시장 박남춘)은 9월 19일 시청에서 북부권역(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 공모에 신청한 기관과 단체들을 심사하여 ‘민들레장애인야학(민들레장애인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선정하였으며, 신규 교육기관은 오는 10월 1일부터 교육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천시에는 지난 6월에 남부권역(중구·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인천광역시각장애인복지관’과 이번에 지정한 ‘민들레장애인야학’ 등 2개소가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어 북부권역에 거주하는 활동지원사 희망자의 교육 불편 해소와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40시간의 이론 및 실기 교육을 받아야 하며 선임 활동지원사의 동행하에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해당기록을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이면 교육내용중 장애과목 8시간을 감면받으며, 수강료 15만원중 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 서상호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 권역별로 지정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교육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우수한 장애인활동지원사를 양성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고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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