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0만 인천시민 안전보험 무상 가입 >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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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300만 인천시민 안전보험 무상 가입 작성일2018.09.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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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조회수 902 댓글0

본문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민 : 3,017,506명(2018. 6월 현재 외국인포함)

○ 시민안전보험이란, 市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 市에서는 최근 몇 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예의주시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3.8.), 2017년 집중호우 피해(2017.7.23.),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12.3.),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2018.4.13.),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5.21.~24.),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8.21.)까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 발생

○ 세부적인 보장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있다.

- 특히,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될 방침이다.

☞ 상세 사업개요 및 보장내용은 별첨

○ 예를 들면 ○○특성화고 학생 A군이 ○○구 소재 식품가공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3백만원을 수령했다.

○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던 B씨가 갑자기 떨어진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유족 C씨가 보험금 1천만원을 수령했다.

○ 市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장항목과 보장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보험사 선정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개요

 

보험계약자 : 인천광역시

 

피보험자 : 인천시민 (3,017,506/ 20186월 기준 / 외국인포함)

 

사고당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사고당일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기간 중 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가입

 

보장기간 : 2019. 1. 1. 00~ 2019. 12. 31. 24

 

요예산 : 650백만원 범위내

 

보험 가입조건

 

,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 현재 병이 있는 시민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풍수해보험,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타 보험(공제)과 중복 가입 가능

 

보험금의 청구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추진일정

 

보장내용·한도 의견수렴 ‘18. 10

예산확보 ‘18. 12

보험사 선정 ‘18. 12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 ‘19. 1

시민홍보 및 보험료 수령지원 ‘18. 12~ 지속

 

보장내용

(‘18. 6월 인구 기준)

보 장 항 목

보장금액

(단위: )

가입대상

조건

인원

(단위: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10,000,000

15세 이상

2,619,623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10,000,000

15세 이상

2,619,623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10,000,000

전 연령

3,018,506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10,000,000

15세 이상

2,619,62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0,000

전 연령

3,018,506

강도 상해사망

10,000,000

15세 이상

2,619,623

강도 상해후유장해

10,000,000

전 연령

3,018,506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0,000

12세 이하

344,570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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