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0만 인천시민 안전보험 무상 가입 작성일2018.09.04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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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각종 재난사고 발생에 대한 시민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모든*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광역시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인천시민 : 3,017,506명(2018. 6월 현재 외국인포함)
○ 시민안전보험이란, 市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 市에서는 최근 몇 년간 관내에서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를 예의주시하였고, 이에 따라 시민을 보호하는 든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추진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2017.3.8.), 2017년 집중호우 피해(2017.7.23.),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2017.12.3.), 가좌동 이레화학 화재(2018.4.13.), 인천항 중고차 선박화재(2018.5.21.~24.),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2018.8.21.)까지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크고 작은 재난사고 발생
○ 세부적인 보장항목으로는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이 있다.
- 특히, 폭염 질환(일사병, 열사병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사망과 어린이 보호 차원에서 12세 미만 어린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도 포함될 방침이다.
☞ 상세 사업개요 및 보장내용은 별첨
○ 예를 들면 ○○특성화고 학생 A군이 ○○구 소재 식품가공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다가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는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보험금 3백만원을 수령했다.
○ 대기업 ○○공장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로 일하던 B씨가 갑자기 떨어진 철제구조물에 맞아 사망사고를 당했는데, 인천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유족 C씨가 보험금 1천만원을 수령했다.
○ 市는 시민안전보험의 추진근거인 관련 조례안이 제정되면, 보장항목과 보장한도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보험사 선정 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한길자 인천시 재난안전본부장은 “공직자는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할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인천형 안전보장회의도 신설해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업개요 |
* 보험계약자 : 인천광역시
* 피보험자 : 인천시민 (3,017,506명 / 2018년 6월 기준 / 외국인포함)
○ 사고당일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외국인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사고당일 기준 인천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기간 중 보상요건 연령 도래 시 자동가입
* 보장기간 : 2019. 1. 1. 00시 ~ 2019. 12. 31. 24시
* 소요예산 : 650백만원 범위내
* 보험 가입조건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 현재 병이 있는 시민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포함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 풍수해보험, 자전거보험, 학교안전공제 등 타 보험(공제)과 중복 가입 가능
*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상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 추진일정
○ 보장내용·한도 의견수렴 ‘18. 10월
○ 예산확보 ‘18. 12월
○ 보험사 선정 ‘18. 12월
○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입 ‘19. 1월
○ 시민홍보 및 보험료 수령지원 ‘18. 12월 ~ 지속
* 보장내용
(‘18. 6월 인구 기준)
보 장 항 목 | 보장금액 (단위: 원) | 가입대상 | |||
조건 | 인원 (단위: 명) | ||||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열사병포함) | 10,000,000 | 15세 이상 | 2,619,623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 10,000,000 | 15세 이상 | 2,619,623 |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전 연령 | 3,018,506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10,000,000 | 15세 이상 | 2,619,623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전 연령 | 3,018,506 | ||
강도 상해사망 | 10,000,000 | 15세 이상 | 2,619,623 |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전 연령 | 3,018,506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10,000,000 | 12세 이하 | 344,570 |
출처 : 인천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