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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작성일2018.05.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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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조회수 539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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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9월 21일 첫 지급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9월 21일(금)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 시행준비 계획」을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하였다.

 

□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아동․보호자의 친족(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시설입소아동인 경우 시설종사자 등

  ** 6.20.(수)부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아동수당 신청 가능, 아동의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 보호자 확인 등을 위해 온라인 신청은 불가
 
 ○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금)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되었다.

 ○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하였다.

 ○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였다.

 ○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등기 우편료 감안)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복지부 유주헌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사전 신청이 1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시행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대규모 신청(198만 가구)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 국민 불편이나 혼란이 우려된다” 면서,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히 주어지는 만큼 가급적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신청하고, 신청 분산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안내에 잘 따라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참고> 아동수당 관련 Q & A
< 별첨>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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