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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증평군모녀사건 관련 설명자료 작성일2018.04.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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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조회수 556 댓글0

본문

 

 

충북 증평군에서 2인 모녀 가족이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설명내용

 ○ 동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 동 사건 당사자는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원하는 가정양육수당(월 10만원)을 신청․수급(’15.11월~)한 이력 외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그 밖의 복지 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관할 행정기관에서도 미처 생활실태를 확인하지 못한 매우 안타까운 사건임

 

 ○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로 분류되는 복지 사각지대 범위를 ‘저소득 생계곤란 가구’ 뿐만 아니라 가구주 사망 및 소득 상실 등으로 인해 ‘생활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어 긴급히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까지 확대하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강화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자원 연계 활성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음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강화

 

 ○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위기가구 발굴* 대상을 가구주 사망(자살 등 포함) 및 주소득자 소득상실로 ‘급격히 생활여건이 악화된 가구’로 확대**하는 등 더욱 촘촘히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겠음

 

    * 현재 14개 기관, 27종 공적자료를 활용하여 연간 35만명의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지자체로 통보(매 2개월마다 발굴 및 지자체 통보)

 

   ** (추진방안)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위기가구 발굴 범위 및 자료 연계 확대 등 추진① 가구주의 사망 또는 일정 기간 이상의 실업, 휴업 등으로 주소득원이 상실된 경우 해당 가구의 금융 부채 또는 연체정보 등을 조사하여 위기가구 발굴 ②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연체금액 기준 하향(5만원→10만원) 및 연체기간 단축(6→3개월) ③ 임대료 체납정보 제공기관을 확대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비 체납 신고를 통한 정보 연계 도입

 

  ○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하여는 지자체를 통해 생활실태 확인 및 필요한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전국 읍면동(3,505개소)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체계를 완성하겠음

   - 이를 위해 전담 지자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1.2만명, ~’22)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읍면동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 간호직 공무원(3.5천명, ~‘22)도 병행 확충하여 보건․복지서비스도 통합적으로 제공하겠음

    *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경우 복지공무원 1인당 복지대상자 수가 1,251명으로 전국 평균(553명) 대비 2배 이상 수준
 

<2> 자살 유가족 등에 대한 자살예방 지원 확충

 

  ○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243개소)를 중심으로 지원 중인 자살유가족 상담․자조그룹 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하여 자살 유가족에게 관련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 자살유가족 심리상담․정신건강 치료비 지원(1인당 140만원), 심리부검 및 유가족 상담 등

 

  ○ 지역사회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 통․이장 등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에 대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100만명 양성 목표) 교육*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음

     *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18.1.23. 발표)상의 자살예방게이트키퍼 양성 과제(2-1-1)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또는 중앙자살예방센터 전담 강사 지원 가능

 

 <3>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지원 연계 활성화

 

  ○ 지역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위기가구를 발굴, 보호하도록 지역(시군구 및 읍면동) 내 민관협력기구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고

   -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관․복지통(이)장 등 민간 복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음

 

     * (현황) 시군구·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 3,696개소(위원 총 87,089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 100곳(자원봉사자 총 30,027명), 사회복지관 총 459개소(종사자 총 8,232명), 복지통(이)장 총 95,819명

 

  ○ 아울러 돌봄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지역사회가 책임성을 갖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확충해 나가도록 ‘커뮤니티케어’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 읍면동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통합‧정신건강팀, 전달체계팀 등 8개팀으로 구성하여 ‘커뮤니티케어 추진 본부(본부장: 사회복지정책실장)’를 운영(2.23.)하고 있음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 “이번 모녀의 사건은 복지부, 관계기관 등에서 생활실태를 미리 파악했더라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되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 “이를 계기로 현재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전달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고, 복지 사각지대 개념을 저소득 취약가구 뿐만 아니라 급격히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까지 확대하여 가구주가 사망한 유가족 등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복지지원이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또한 지자체 및 지역사회의 복지담당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마을 이장, 아파트 통․반장 등께도 이웃에 취약가구 또는 위기가구 징후가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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