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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유족·장애연금 개선 논의 작성일2018.03.1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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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조회수 79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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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유족·장애연금 개선 논의
 

□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는 3월 9일(금)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급여 수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위원회에서는 지난 15년간 제도개선 논의가 미흡했던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ㅇ 이날 논의에서는 유족·장애연금이 가구 부양자의 사망, 후천적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등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급여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ㅇ 특히, 공무원연금과 달리 가입기간에 따라 급여액을 차등하는 유족연금의 문제, 국민연금 가입전 발생 장애를 장애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불합리를 우선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김상균 위원장은 “유족·장애연금은 하반기에 발표될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에서 획기적 개선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연금 발전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 한편, 유족연금 가입기간 차등 폐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인상 등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최도자 의원)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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