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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관련 추가 설명 작성일2018.03.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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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선화
조회수 85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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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관련 추가 설명

 

 

◇ ’18.3.5, 국무총리 주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논의·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에 대한 일부 온라인·SNS 의견(다음, 클리앙 등)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드림


□ (의견1)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중증·경증 구분 없이 똑같은 지원을 받게 되고 중증장애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 우려가 있음”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단체 등에서 10여년 이상 요구해 온 숙원사항이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가 장애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함께 논의하면서 추진방향을 결정한 사안입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의학적 판정에 의한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인 개인의 욕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장애인 개개인별로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새로 도입되는 종합조사에서도 장애정도를 충분히 고려하게 되며 일상생활수행능력 등이 떨어질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의견2) “장애등급을 폐지하기 이전에, 멀쩡한 사람이 장애등급을 받아 혜택을 누리는 것부터 시정해야”

 ☞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진단서를 토대로 별도의 정밀 심사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심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통해 정밀심사 실시
 
   - 아울러 장애정도의 적정성 유지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장애정도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대해 재판정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 직권 재판정 : 허위‧부정 등 의심될 경우 현지조사 등 통해 재판정 실시(정해진 기간은 없음)
 
     * 의무 재판정 : 장애등급 판정 시 장애상태 변화가 예측되는 경우에 재판정 시기(2~3년)를 정하여 통보
     * 서비스 재판정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활동지원 신청 시 재판정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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