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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中企의 중증장애인 채용을 보며 작성일2010.12.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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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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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중구장애인복지관의 J직업재활팀장이 기쁜 소식이 있다고 환하게 웃으며 사무실에 들어섰다. 내용인 즉 그동안 장애인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중증장애인 7명이 인천시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S청소기 조립업체에 취업이 확정됐다는 전갈이었다.전국에 설치된 166개소 장애인복지관은 대부분 장애인들에게 직업교육 및 훈련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는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취업 준비가 된 장애인에게는 취업 전 단계로 사업체 현장에서 직업 적응을 위한 지원고용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데 한 업체에서 지원고용에 참여하고 있던 중증장애인을 한꺼번에 7명을 고용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업체 취업의 문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의무고용을 실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각각 2000년 1.48%와 0.73%, 2008년에는 1.76%와 1.72%로 나타나 장애인 인구수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기관별로 보면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2.68%로 가장 높고 중앙행정기관 2.18%, 헌법기관 1.67%로 그 뒤를 이었다. 교사가 다수를 차지하는 교육청은 0.98%로 가장 낮았다. 민간부문은 공기업이 2.05%로 고용률이 비교적 높았지만, 민간기업은 1.7%에 그쳤다.특히 올해 1월 1일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이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업주는 과연 얼마나 될까? 올해부터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 적용된다. 또한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을 2명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고용률에 반영하고 부담금을 산정하며 부담기초액은 기존 51만원에서 53만원으로 상향됐다.정부는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부담금을 납입하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버티기식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사업주가 많은 현실에서 한 중소기업업체의 중증장애인 고용사례는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기에 충분하다./정용충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
출처 : 2010년 03월 02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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