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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보조’ 특례시간 인정을 작성일2010.12.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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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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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수많은 복지정책과 지침이 발표되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장애인복지 분야에 우울한 소식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장애인의 자립생활 대안으로 꼽힌 활동보조서비스의 보건복지가족부 2010년 사업지침에 따르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내는 부담금을 지난해 월 최대 4만원에서 올해에는 소득수준에 따라 4만~8만원으로 올리고, 2년 이상 이용자에게 장애등급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지침을 까다롭게 바꿨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본인부담금만 오르고 장애등급을 다시 받으려면 수십만원까지 들어가게 됐으니 깊은 절망감을 느낀다고 토로하고 있다.또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신규 신청자에 장애등급 심사를 요구한 데 이어 2년 이상 서비스를 받던 이용자에게도 장애등급 재심사를 의무화해 서비스를 이용코자 하는 장애인들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은 현재의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를 예산 논리로 조절하겠다는 의사 표현이며 올 7월부터 도입되는 장애인연금대상자를 조절하겠다는 정부의 불순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개하고 있다.활동보조서비스를 받다가 만 65세가 되면 이용 자격을 상실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신청해야 하는 막막한 현실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라면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지자체 몇 곳이 인색한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시간이 장애인의 기본욕구 충족에 부족함에 따라 특례시간을 인정, 서비스를 지원해 원할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한 데 큰 의의가 있다.인천광역시의 경우 자체 시범사업으로 2006년 11월부터 90명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210명의 대상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 인정시간 사용 후 최대 180시간 범위 내에서 특례시간을 사용토록 했다. 올해도 추가로 60명을 확대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억3천600만원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전국적으로 17만9천명에 이르는 1급 장애인 중 3만명 정도가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지자체에서의 활동보조서비스 특례시간 인정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지자체의 중증장애인 복지사각지대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
/정용충  인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장출처 : 2010년 02월 16일(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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