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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희망근로 수요 창출해야 작성일2010.12.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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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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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만명을 모집하는 ‘2010년 희망근로’ 신청자 접수 공고문에는 희망근로 접수와 선발대상에 제외되는 사람으로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포함시켰다. 그 이유로 백두대간정비, 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슬레이터 지붕개량 사업 등 노동 강도가 높은 직종이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은 보호차원에서 참여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장애 1·2등급과 3급 일부 등 중증장애인이 희망근로를 신청조차 할 수 없도록 기회를 차단한 것이다. 명백한 장애인 차별정책으로 중증장애인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는다는 비난여론이 들끓자 행정안전부는 수정지침을 각 지자체에 시달했다.수정지침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희망근로 참여자 선발 시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5점)을 부여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도 단위사업별 사업내용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자체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참여가능토록 변경해 참여자 선발과정에 적용토록 했다.이번 지침으로 당장 한푼이 아쉬운 장애인들은 환호하고 있지만 이들을 선발하고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지자체들은 난감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지자체들은 장애등급이 1·2등급인 중증장애인들의 근로 능력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할 뿐더러 이들에게 과연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지 몰라 고심하고 있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을 판단할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이뤄지지 않을 때 각 지자체들의 혼선은 장애인차별에 따른 불편을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껴안게 될 소지가 크다. 그에 따른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전국에 설치된 162개소 장애인복지관의 전문인력(직업재활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을 활용해 근로능력 판단에 따른 판정과, 활용 가능한 일자리 수요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한다.지난해 희망근로에 참여한 장애인들의 경우를 보면 희망근로가 한시적이고 임금도 적지만 당장 한푼이 아쉬운 장애인들에게는 소중한 희망이 되었다. 각 지자체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복지사각지대’ 탈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정용충 인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장
출처 : 2010년 02월 01일(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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