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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와 차별 작성일2017.06.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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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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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개념과 유형별 설명입니다.인권침해 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보편․타당한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1항에서 인권을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유권(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사회권(참정권, 노동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나 특히 빈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강제근로, 감금, 폭행, 성폭력 등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인권 침해· 명의도용, 기초생활 수급비 착취 등 재산권 침해· 비하, 모욕, 폭언, 따돌림, 무시,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차별 인권침해의 유형 중 특히 평등권의 침해가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을 따로 다루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중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서 금지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는 다음 6가지입니다.①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것(직접차별)② 형식상으로는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  (간접차별)③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④ 장애인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행사·허용·조장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대리·동행자에게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것⑥ 보조견이나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를 대상으로 ①~④의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나 위 ①~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별의 유형 역시 매우 다양하나 전형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편의시설 미설치로 접근이 불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편의제공을 거부· 장애를 이유로 보험가입 등 금융거래 거절·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 거절, 장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시험 실시· 방송에서 장애인을 바보처럼 묘사, 장애인에 대해 반말 사용



출처 :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http://www.15775364.or.kr/bbs/board.php?bo_table=B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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