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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시, 희망키움통장사업 <1차> 신규가입자 모집 작성일2018.02.2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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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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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희망키움통장사업 &lt;1차&gt; 신규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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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3월 2일부터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는 2018년 제1차 희망키움통장Ⅰ·Ⅱ사업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40%의 60%이상인 수급가구(3인가구 기준 / 88만 3천원 이상)가 대상이 되며, 가입자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저축하면, 추가로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3년 이내 탈수급 할 경우 3년 만기 시 3인가구 기준 약 1,7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자산형성사업이다.
   
○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교육․주거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3인가구 기준 / 1,841천원 이하)가 대상이 되며, 가입자가 계속 근로활동을 하면서 본인이 매월10만원씩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1:1 매칭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3년 만기 시 7,200천원과 이자를 지원받는다.
   
○ 한편,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지원된 금액은 주택구입 및 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포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에 자립․자활에 필요한 가구돌봄, 결혼자금 등의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         
   
○ 인천시는 올해 ‘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총9회(3월~11월) 분할 모집하여 총262가구를,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총4회(3․6․8․10월로) 분할모집하여 1,216가구를 모집한다.   
   
○ 모집 일정은‘희망키움통장Ⅰ’사업은 3월 2일부터 9일까지이며,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3월 2일부터 16일까지로,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시 관계자는“희망키움통장사업을 통하여 일하는 저소득층의 저축을 통해 스스로의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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