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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저소득 국가유공자·일하는 청년 보호 강화 작성일2018.0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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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저소득 국가유공자·일하는 청년 보호 강화
  - 시행령 및 사업안내 개정 완료, 제도 개선 사항 1월부터 시행 -
   
< 주요 제도 개선 사항 >
   
· 참전명예수당 소득공제액 확대(22만 원 → 30만 원)
·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소득공제 신설(33만5000원~46만8000원)
· 저소득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확대(근로소득 40만 원+초과분의 30%)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및「201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를 통해, 올해부터 저소득 보훈대상자·일하는 청년에 대한 수급권을 더욱 강화한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및 신설
   
 ○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생계안정을 위하여 ‘18.1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가보훈처에서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소득공제를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올해부터 참전명예수당을 1인당 30만 원으로 작년 보다 8만 원을 인상하여 지급하는데,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은 기초생활수급자(약 9800명)의 경우는 참전명예수당 30만 원 전액을 소득산정 시 공제받을 수 있다.
   
  * (소득공제 사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은 전액(’17-18년 16~27만 원),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중 장애인연금액과 동일액(’18년 약 33만 원)
   
 ∙ (사례) 참전유공자인 손△△(87세)는 그간 1인가구로 기초생활수급비(생계23만 원+주거8만 원)와 기초연금(20만 원), 참전명예수당(22만 원)으로 생활해왔으나, ‘18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소득 공제금액이  확대함으로써 올해 인상된 참전명예수당 8만 원을 전액을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급 받을 수 있게 됨.
   
 ○ (생활지원금) ’18년 1월부터 국가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한 예우 및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기초생활 소득인정액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3만5000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월 46만8000원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약 17백 명 수급 예상
   
 ∙ (사례)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인 서△△(68세)는 그간 3인가구로 특별한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생계92만 원+주거2만 원)와 중증장애인인 자녀의 장애연금(31만 원)으로 생활을 해왔으나, ‘18년부터 국가보훈처로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금 4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됨. 기초생활수급비에서 생활지원금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어 기초생활수급비 등 기존에 지원받던 125만 원과 생활지원금 46만 원, 총 171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됨.
   
□ 일하는 청년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 확대
   
 ○ ‘17. 11.부터 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청년에 대해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근로소득 공제율을 높여서 시행하고 있다.
   
  * 만 20세~24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6만 9000명(‘17.12. 기준)
구분
현행

개선
대학생
30만 원 + 초과분의 30% 공제
40만 원 + 초과분의 30%로 확대
만 24세 이하 청년
20만 원 + 초과분의 30% 공제
   
 ∙ (사례) 한△△(23세)는 75세 노령의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는 부자가정으로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한 소득 이외에 기초수급 지원을 받아 생활을 해왔으나, ‘17년 11월부터 24세 이하 청년층 근로 소득 공제액이 높아짐에 따라 생계급여가 238,190원에서 378,19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인상된 생계급여만큼 본인이 대학진학 준비를 하는데 있어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됨
   
□ 배병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향후에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 부처간 협업 강화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확대를 통해 개선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하여 ’18년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행 등 근로인센티브도 지속 확대하고,
   
  - 아울러, 총 17개 부처(87개 사업)에서 시행중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여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통합지원지침」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붙임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끝.

붙임1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개요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ʼ18~ʼ20년)’ 수립(8. 10.)
   
    * 복지부, 국토부, 교육부 등 「종합계획 수립 관계부처 T/F」 구성(ʼ17.1), 전문가 및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급여별 소위원회 논의(ʼ17. 3.~7., 총 13회 개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17. 8. 9.)
   
<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주요 내용 >
   
①(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주거급여부터 폐지(ʼ18.10.)하고, 중증 장애인(ʼ19.1.)·노인(ʼ22.1.)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까지 연차적 폐지
   
  *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에 모두 중증장애인·노인이 포함된 경우는 올해 11월에 폐지
  ** 생계급여 비수급 빈곤층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별 심의절차를 의무화하여 보장
   
②(보장수준 강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인상(2.9∼6.6%), 초등생 학용품비(5만 원) 지급(ʼ18) 및 최저교육비 100%까지 교육급여 인상(ʼ20)
   
  *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43%→45%으로 확대(3만 가구 증가, ʼ20)
   
③(탈 빈곤 촉진) 자활 일자리 창출(3년간 7천개), 자활기업 600개 창업, 청년층 자산형성지원통장 도입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 지원
   
④(빈곤 예방) 차상위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확대, 의료보장 확대 등 위기안전망(제3차 안전망) 구축으로 빈곤으로의 추락 방지
   
⑤(사후관리) 확인조사 강화, 적정 의료이용을 위한 입원연장승인 등 병행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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