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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작성일2017.11.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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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겨울 추위에 이렇게 대비하세요”
- 2017년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독거노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 우선,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독거노인 가구 ‘사전점검’을 통해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다.
   
 ○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만나는 생활관리사를 시작으로, 관할 지자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유선 신속보고 체계)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군구, 거점수행기관
   
    * 생활관리사(’17. 9,168명) : 유선․방문 안부확인 및 생활교육 등 현장업무 서비스관리자(사회복지사, ’17. 432명) : 생활관리사 교육 및 관리, 행정업무
   
 ○ 또한,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등에 대한 사전점검(’17.11~’18.2월)을 실시한다.
   
    * 지자체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점검 실시
   
□ 현장 돌봄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을 통하여 한파 및 대설 주의보‧경보 발령 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확인을 시행하고,
   
 ○ 위급상황 발견 시 응급조치와 함께, 응급의료센터 및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였다.
   
□ 폭설․한파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파악하여 “한파 대비 행동요령 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전담관리(’17.11~’18.2월)토록 하였다.
   
    * 심혈관계 질환을 앓는 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
   
 ○ 생활관리사에 대한 사전 교육(’17.11월)을 진행하여 담당 독거노인에게 대설․한파 시 행동요령을 전파하도록 하는 한편,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한다.
   
    * 수행기관 서비스관리자가 노인돌봄서비스 수행인력에 대한 선행교육(’17.11월)
   
    * 연락처 : 119, 생활관리사 연락처,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1661-2129) 등
   
 ○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배포(’17.12월)한다.
   
□ 아울러, 민․관협력을 통해 후원물품을 지원하는 등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의  “지속적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협약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하여 취약 독거노인에게 난방용품, 식료품 등을 전달한다.(’17.11~’18.2월)
   
    * 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정기적 안부확인 및 정서적지지, 후원물품 전달 등 지원
   
    * 난방용품 : 온열매트(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침구류, 내복, 전기찜질기 등
    * 식료품 : 김장김치, 쌀, 국, 라면, 김, 반찬류 등
   
□ 복지부는 지자체 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고, 지속적인 실태 점검 등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요약
<붙임 2>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포스터(가안)
<붙임 3>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개요
<붙임 4>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 기업 및 단체 목록
붙임1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개요
   
   
□ 추진배경
   
 ○ 동절기 한파 등에 취약하여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17.11월)
   
    * (비상연락망)대상자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 대상자 친지 등
   
  ** (1차 유선상 즉시 보고) 수행기관 → 보건복지부<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시군구, 거점수행기관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한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 보호(’17.11~’18.2월)
   
  - 동절기 취약 독거노인 파악 및 집중 관리
   
  - 한파․대설 등 기상특보 발령 시 전화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한 독거노인 일일 안전확인 실시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약 9,200명)를 통해 취약 독거노인 24만명 안전확인 실시
   
  - 취약 독거노인 대상으로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교육
   
    * 수행인력 선행교육 실시(11월) 및 취약 독거노인 24만명 대상 행동요령 교육 실시
   
  - 경로당,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등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포스터」배포(’17.12월, 약 7만부)
   
 ○ 취약 독거노인 대상 수요조사(’17.11월) 및 민간후원을 통한 난방용품 지원(’17.11~’18.2월)
   
 ○ 전국 65천여개소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월 30만원, ’17.11~’18.3월)
   
 ○ 지자체 동절기 한파 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상황 실태 점검(’18.1월)
   
붙임2
   
 동절기 한파 대비 행동요령 포스터(가안)


 


붙임 3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독거노인은 급증*하고 있으나 정부 차원의 돌봄서비스 제공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단체 등의 참여를 통한 독거노인 돌봄 확대 필요
   
    * (독거노인 수, 통계청) ’00년 54만명 → ’17년 134만명 → ’35년 300만명
   
□ 사업 내용
   
 ○ (내용)민․관에서 운영 중인 콜센터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요보호 독거노인과 결연을 맺고 안부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11년〜)
   
  - (사랑잇는 전화) 콜센터 상담원 등이 독거노인과 1:1 결연을 맺고, 주 2~3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확인 및 말벗서비스 제공
   
  - (마음잇는 봉사) 자원봉사자가 결연을 맺은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여 보살펴 드리고 후원물품 전달
   
 ○ (대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대상자 24만명(’17년) 외에 돌봄이 필요하나 예산상의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독거노인
   
□ 참여 기업 및 단체 현황
   
 ○신한생명 등 74개 기업, 국민연금 등 15개 공공기관, 한국에너지재단 등 21개 학교·단체 등 총 110개(’17.10월, 누적기준)
   
    * 협약기업 : 40개(’11년) → 75개(’13년) → 92개(’15년) → 110개(’17.10월)
   
□ 사업성과
   
 ○ 민간 돌봄 독거노인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 사랑잇는전화 수혜독거노인 : 2.8천명(’11년) → 4.5천명(’13년) → 6만명(’17.10월)
   
 ○ 민․관 기업 및 단체의 후원금품 모금을 통한 독거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기여
   
    * 후원금․품 : 20억원(’11년) → 50억원(’13년) → 88억원(’15년) → 81억원(’17.10월)
붙임 4
   
 독거노인사랑잇기사업 참여 기업 및 단체 목록
   
구분
참여 기업 및 단체명
1차 협약 (17개소)
교보생명보험㈜, ㈜KB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동부CNS㈜, ㈜삼성카드, ㈜신한은행, ㈜우리은행, SK텔레콤, LIG손해보험㈜, ㈜ktis, ㈜하나은행,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콜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2차 협약
(10개소)
삼성생명서비스㈜, 삼성화재해상보험㈜, SK브로드밴드㈜, LG U+, ㈜ktcs, 대한변호사협회, 사회복지법인 기아대책, 네이버 해피빈, 서울신문, (사)좋은 사회를 위한 100인 이사회
3차 협약
(13개소)
우정사업본부, IBK기업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생명보험㈜, 신한카드㈜, 하나SK카드㈜, 한화생명보험㈜, 현대C&R㈜,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코레일네트웍스, SK증권㈜, 근로복지공단(광주), 네트웍오엔에스㈜
4차 협약
(11개소)
미래에셋생명보험㈜, 코원에너지서비스 SK E&S, ㈜스탠다드차타드은행, ㈜KB국민카드, 라이나생명보험㈜, A+그룹, ㈜락앤락, ㈜유니에스, 일동후디스, 엠아이에셋, 한화손해보험㈜
5차 협약
(7개소)
한국도로공사, 한국화재보험협회, KT텔레캅㈜, 새마을운동중앙회, ㈜프로휴먼, 창의력학교 아띠, 대한성형외과의사회
6차 협약
(12개소)
㈜CJ텔레닉스, 한국전기안전공사, ㈜투모로플러스, 한국체육대학교, ㈜경남은행, ㈜쿠드 신선설농탕, ㈜감동공장, 대명GEC㈜, 대한가정의학회, 대한뇌졸중학회, ㈜비엠인, (사)한국복지환경디자인연구소
7차 협약
(5개소)
NH농협생명보험㈜, 한국가스안전공사, ㈜미디어윌, (사)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용인대학교
8차 협약
(9개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야쿠르트, ㈜블랙야크, 한국맥쿼리그룹, ㈜한국메디칼푸드, 롯데 하이마트㈜, 이스타항공㈜, ㈜좋은사람들, 깨끗한나라㈜
9차 협약
(8개소)
풀무원샘물㈜, ㈜에듀챌린지, ㈜CJ E&M, 동양물산기업㈜, ㈜씨엠테크,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 공무원연금공단, 에프알엘코리아 주식회사(유니클로)
10차 협약
(10개소)
(재)우체국금융개발원, KB손보CNS, 본아이에프(주), ㈜동양매직서비스, 119안전재단, 한국에너지재단, (사)사랑의달팽이, (사)시니어희망공동체, (재)영산조용기자선재단, 중앙일보
11차 협약
(8개소)
SK이노베이션, SK종합화학, SK에너지, 한국야쿠르트 사회복지재단, 현대엔지니어링, 조선일보, 천안논산고속도로, 인사이드잡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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