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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작성일2017.11.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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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66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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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이제 복지로 온라인으로도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5일부터 만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연금을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손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그동안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 하지만 이번에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개설됨에 따라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집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도 동시에 신청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여 차상위계층* 여부를 확인하여 차상위 부가급여를 지급한다.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지원
   
 ○ 또한, 이번 온라인 신청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동일가구 세대원의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범위를 확대하였다.
□ 장애인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상세절차 붙임3 참조)
   
 ○ 구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본인 외에 가구원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이력 관리를 원할 경우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하면 된다.
   
 ○ 소득재산 신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공적자료로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 다만,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주거형태가 전·월세인 경우 전월세계약서를, 무료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쪽방이나 고시원 등 일시적 거주형태인 경우는 실거주확인서를 간편하게 내려받아 작성․첨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반드시 클릭해야 온라인신청 제출이 완료된다.
   
□ 아울러, 11월 1일부터 복지로 메인화면 개편(상세절차 붙임4 참조)과 모바일 신청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 이를 통해 좀 더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고 보다 쉽게 자신에게 맞는 복지서비스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존 개인용 컴퓨터(PC)에서만 제공되던 요금감면서비스와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을 모바일을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통하였다.
   
  - 모바일로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앱(어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설치·실행한 다음 해당 서비스를 선택,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이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 보건복지부 임근찬 복지정보기획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오픈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모바일 서비스로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2. Q&A로 알아보는 장애인연금 온라인신청
    3. 장애인연금 온라인신청 신청절차
    4. 복지로 메인화면 개편 비교
   
   
   
   
   
   
   
   
   
   
   
   
   
   
   
   
   
   
   
   
붙임 1
   
 장애인연금 제도 개요
   
□ 사업개요
   
 ○ (목적)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 촉진
   
 ○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
   
  - (장애등급) 1급·2급 장애인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중복) 2개 이상의 장애를 가지면서 1개 이상의 장애가 3급인 경우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원) 이하
   
    * 선정기준액은 소득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도록 선정하여 매년 고시
   
 ○ (급여체계) 기초급여 + 부가급여
   
  -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
   
    * 65세 이상 수급자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
   
    ∙(급여액) 최고 20만6천원, 이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
   
    ∙ (감액)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조정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
   
구 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64세
18∼64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급여)
286,050
206,050
80,000
286,050
차상위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70,000∼276,050
206,050
70,000
70,000
차상위 초과
40,000∼226,050
206,050
20,000
40,000
 
 * 65세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
   
붙임 2
   
 Q&A로 알아보는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가족구성원 중에 한명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로 신청할 가구원이 공인인증 후 중증장애인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인인증 후 본인 및 배우자를 추가하여 장애인연금 신청가능여부가 확인이 되면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모와 자녀는 동시에 신청하실 수 없으니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시 [차상위 부가급여 추가] 신청 항목을 선택하고 가족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추가하셔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된 가구원은 소득재산 확인을 위하여 금융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월세나 쪽방/고시원 등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전월세 계약서나 실거주 확인서를 제출하시고 무료로 거주하고 계실 경우에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인연금 온라인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하지 않은 장애등급이 있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적합 판정 후 재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장애등급 재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복지급여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하며 온라인에서 신청 시 대상자 각각 계좌를 등록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계좌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18세에서 20세 이하의 중증장애인이 초중고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가구원의 경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파일을 다운받아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중증장애인 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중에 하나를 첨부해야 됩니다. 단, 진단서의 경우 주민번호가 포함된 서류만 가능합니다.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모두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단, 배우자는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차상위 부가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조사 대상은 주민등록상 가구원 전체이며, 가구원 전체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는 장애인연금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가능성을 조사하여 신청을 안내함으로써 장애인연금 수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하시려면 신청서식을 작성하시고 스캔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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