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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작성일2017.1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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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6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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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 하지 마세요!
- 읍·면·동사무소, 체육·판매시설 등 3,708개소 대상 민관합동 점검 한 달간 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단체*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달간 실시한다.
    *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8개소)
   
 ○ 합동점검은 2014년부터 매해 2회씩(상·하반기) 실시됐고, 올해 하반기가 8회째다.
    * ’17년 상반기 점검실적 : 불법주차 등 202건 적발, 3,400만원 과태료 부과
   
□ 이번 점검은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장애인의 이용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국립, 도립, 군립공원) 및 공공체육시설, 읍·면·동사무소 등 전국 3,708개소 대상으로 실시된다.
   
 ○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한다.
   
  - 아울러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 출입구 근처 및 평평한 바닥면 설치, 규격(3.3×5m) 및 주차면수(전체의 2∼4%) 확보 등
□ 보건복지부는 ‘03년 이후 사용 중인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의 모양과 색상을 변경하여 올해 12월까지 교체를 실시하고 있다.
   
 ○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종전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 12월까지는 새로운 표지로 반드시 교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 안내도 실시한다.
  * 종전 사각형의 주차가능 표지는 올해 12월까지 사용 가능, ’18.1.1.부터 종전 표지를 사용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 시 단속을 통해 과태료(10만원) 부과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민‧관 합동점검을 비롯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붙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개요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 & A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적발 사례
          4.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주차가능) 교체 개요
          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자료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점검표
붙임 1
   
 ’17년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단속) 개요`
   
□ (점검 기관)
 ○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민간단체*
    *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전국 198개소)
   
□ (점검 기간)  ‘17. 11. 13. ∼ 12. 15. (1개월)
   
□ (대상 시설)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시설 3,708개소
 ○ 위반율이 높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대형마트 등 판매시설, 읍·면·동사무소, 장애인의 이용 가능성이 높은 자연공원 및 체육시설 등
   
□ (점검 항목) 12개 항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위치, 유효 폭, 높이차 유무, 적정 주차면수 등 설치기준 적합 여부(7개 항목)
 ○ 불법주차, 표지 위·변조 등 부당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5개 항목)
    * [붙임 6] 참조
   
   
※ 2017년 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 대상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4,219개소
 - 불법주차 등 적발 : 총 238건(불법주차 216건, 표지위‧변조 7건, 주차방해행위 13건, 표지불법대여 2건)
 - 과태료 부과 : 202건(현장 계도 제외) 34,340천원
붙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Q & A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2. 장애인자동차표지 “주차불가” 표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
   
 ○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3. 장애인이면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장애인 중에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장애인만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장애등급판정기준, 복지부 고시 제2017-65호)
구분
장애 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적
장  애
지체 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간질 장애
   
정신적
장  애
지적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 장애

   
 4. 어떠한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제2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대상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1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 과태료 50만원
  ▶ 위․변조된 주차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형법」상 “공문서 위․변조 및 동 행사죄” 해당
  ▶ 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번호판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자동차
    ⇒ 과태료 200만원 + 표지회수 및 재발급 제한 규정 적용
      ※ 「장애인 등 편의법」제27조의 “불법주차”(10만원)와 함께, 「장애인복지법」제90조에 따라 “위변조, 양도 등 부당사용”(200만원)에 해당하며, 위·변조의 경우엔 형사고발 조치 가능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는 어떤 행위가 해당되나요?
   
 ○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  하는 행위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  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7.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 「장애인등 편의법」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태료 50만원 부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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