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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작성일2017.10.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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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노인·중증 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된다!
-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이자소득 및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 시행 -
   



   
<주요 제도 개선 사례>
   
◦ (사례 1)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장-노” 부양)
   
  -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A(45세)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미혼)으로 그 간 부모의 도움으로 생활해왔으며, 연로하신 부모님께 계속 부담을 드리기가 어려워 ’17.8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 결과 부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고향의 논밭 등)로 탈락한 바 있다.
   
  -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가능 대상(수급자는 3급 장애인, 부양의무자는 기초연금 수급가구)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3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0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 2)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노-노” 부양)
   
  - 경기도 OO시에 거주하는 B 할아버지(68세)는 청각장애 2급인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모두 고령과 장애로 인해 부부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워 ’16.10월에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조사결과 부양의무자인 노모(기초연금 수급자)의 재산기준 초과로 탈락하였다.
   
  -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장애 2급, 부양의무자 가구-기초연금 수급자)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47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3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 3) 수급자가 노인이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노-장” 부양)
   
  - 서울시 OO동에 거주하는 C 할아버지(81세, 1인가구)는 노령으로 별다른 소득활동 없이 기초연금 및 주민센터에서 간헐적으로 지원하는 민간 기부물품에 의지하여 어렵게 생활하며, 여러 차례 기초수급 신청하였으나 부양의무자인 자녀 3명 중 1명이 ‘부양능력 있음’에 해당하여 탈락하였다.
   
  - 그러던 중, 이번 11월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따라 수급 가능 대상(수급자 가구-노인, 부양의무자 가구-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민센터에서 1차 상담 결과, 조사가 완료되면 매월 생계급여 약 29만원, 의료급여(1종), 주거급여 17만원을 수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자격 및 급여액은 예상 값으로서 조사결과 후 변동될 수 있음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1일부터 ‘수급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에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구체적으로는 수급 신청 가구에 ‘노인(만 65세 이상) 또는 중증 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법」제2조 제4호에 따라, 장애등급이 1∼3급 중복 중증 장애인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자
  -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20세 이하의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소득·재산 하위 70%와 상관없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이번 제도 개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 지방생활보장위원회 :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설치한 위원회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현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군복무나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부양을 받을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근로무능력자(노인·장애인 등)로만 구성된 가구로서 주거용 재산 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부양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호가 가능하다.
   
  - 또한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20% 이하인 가구 등 수급권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에도 불구하고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으로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다.
   
 ○ 앞으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취약계층 우선보장 대상을 생계급여 탈락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까지 확대하고, 심의를 의무화하여 최대한 수급자로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과 더불어 11월부터 이자소득 공제 및 청년층 근로소득공제도 확대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충성 원칙을 기반으로 근로소득·이자소득 등을 모두 소득으로 보고, 수급자 선정 및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자립을 위해 장기 저축 상품에 가입하거나, 일하는 수급자들이 오히려 수급자에서 탈락하거나 급여가 삭감되는 등 자립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권미혁 의원 국감 지적 사항(’17.10.12), 기초생활수급자 저축하면 생계급여 깎여(10.10, 뉴시스·내일신문 등)
   
 ○ 이에 11월부터 그 간 이자소득 중 매월 1만원(연 12만원) 씩 소득산정에서 제외*해왔던 것을 2배(매월 2만원, 연 24만원)로 확대한다.
   
    * 소득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급여액 인상 및 수급자 탈락 방지 가능
   
 ○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청년층의 삶을 지원하고자 청년층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도 확대한다.
   
< 제도 개선 사항 >
대상자
현행

개선
대학생
3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4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24세 이하 청년층
20만원 + 초과분의 30% 공제
   
□ 보건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으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소위 ‘노-노(老-老) 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부양하는 ‘장-장(障-障) 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을 수급자로 보호함으로써
   
 ○ 최대 약 4만 1천 가구가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할 수 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및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 한편,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2017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 소득이나 재산(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약 93만 명(63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의료급여 수급 기준, 舊 최저생계비 기준과 유사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정과제로 설정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지난 8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급여별·대상자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우선, 급여별로는 ‘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90만 명, 58만 가구 추가 보호)
   
  - 대상자별로는 17년 11월부터 연차적으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 또는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갈 계획이다.
   
    * 생계급여 : ’18년∼’20년 3만 5천명, ’21∼22년 3만 1천명, ‘18년∼’22년 6만 6천명(누계)
   
    ** 의료급여 : ’18∼20년 7만명, ’21∼22년 11만 7천명, ‘18년∼’22년 18만 7천명(누계)
 ▸ (1단계)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 또는 노인이 모두 포함된 소위 ‘老-老 부양, 障-障 부양’인 경우(’17.11월)
   
  * 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로 제한
   
 ▸ (2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19.1월)
   
 ▸ (3단계)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기초연금 수급자)이 포함된 경우(’22.1월)
   
 ○ 이번 제도 개선 역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 보건복지부 배병준 복지정책관은 “빈곤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더불어 “앞으로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제도 시행 결과 등을 평가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 시 2단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2.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3.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관련 홍보 포스터
붙임 1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      ※ ’00.10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
   
 ○ (수급자 선정) ①소득인정액 기준 ②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맞춤형 급여 개편(’15.7월)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참고 : 기준 중위소득 및 수급자 선정기준 >
   
 ◦ ’17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17년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 ’16년 및 ’17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6년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교육급여
(중위 50%)
’17년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주거급여
(중위 43%)
’17년
710,760
1,210,213
1,565,593
1,920,973
2,276,353
2,631,733
의료급여
(중위 40%)
’17년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생계급여
(중위 30%)
’17년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1,588,154
1,836,093
붙임 2
   
부양의무자 기준 개요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아들∙딸 사망시, 며느리∙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
   
□ 부양능력 판정기준 (소득기준, 재산기준 “각각”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이하인 경우(수급자 중위소득 40%+부양의무자 중위소득 100%)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항목(자녀교육비, 월세 등)
   
  - (‘미약’ 구간) 중위소득 초과시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부양비)를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부양능력 없는 것으로 인정
   
      ⇒ 산출된 부양비를 수급자 소득인정액에 합산하여 평가
부양비 =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중위소득 100%) × 30% (혼인한 딸 15%)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 (수급자 1인, 부양의무자 4인 기준) >
소득
   
   
   
(A*40% +
    B*100%)
   
   
   
B*100%
부양능력 있음 (A)
부양능력 있음(D)
부양능력 미약 (B)
(부양비 산정 : 아들 30%, 결혼한 딸 15%)
부양능력 없음 (C)
   
   
(A+B)*18%
재산
* A : 수급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1인-165만원), B :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중위소득(4인-447만원)
(A) 아들 가족의 월 소득이 513만원 이상인 경우, 아버지는 수급자가 될 수 없음
  * (A) 165만원×40% + (B) 447만원×100% = 447만원
(B) 447만원~513만원인 경우, 447만원 초과분의 30%를 아버지 소득으로 반영, 수급자 여부 결정
  (예) 아들 가족의 소득이 452만원인 경우 (459-447= ) 12만원의 30%인 4만원을 아버지의 소득인정액에 추가
(C) 447만원 미만인 경우, 아들 가족 소득과 무관하게 아버지의 소득·재산만으로 수급자 여부 결정
(D) 아들 가족의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1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수급자가 될 수 없음
  * {(A) 165만원 + (B) 447만원} × 18% = 110만원
  ** 주거용 재산만 가진 경우, 가액 3억 34백만원에 해당 ⇒ {334백만원 – 228백만원(기본공제)} × 1.04% = 110만원
 ○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가구특성(근로무능력 가구 또는 주거용 재산만 있는 경우)을 충족할 경우 재산기준의 특례 적용 :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 이상 40% 미만까지 부양능력 없음
   
  - (기본재산액) 수급자보다 완화, 중위소득 가구의 평균 보유재산액 고려(대도시 228백만원, 중소도시 136백만원, 농어촌 102백만원)
   
  - (소득환산율) 수급자보다 완화, 금융·자동차재산은 일반재산 환산율과 동일(주거용 재산 월 1.04%, 일반재산 ․금융재산․자동차재산 월 4.17%)
   
□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 불능(군복무, 해외이주 등), 부양 거부·기피(학대, 이혼한 한부모 등), 가족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어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호 가능
   
  - 부양 거부·기피 주장시 소명서*와 부양의무자 공적자료(소득‧재산‧가족현황 등)를 조사,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보장
   
    * 부양을 거부‧기피하는 사유 또는 그동안의 가족력 등에 대하여 소명
    ** 수급자 보장결정 적정성 및 보장비용을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할 지 여부 결정
   
  - 부양의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악의적으로 부양 거부‧기피하는 경우 우선 수급자로 보호하되, 보장비용은 부양의무자에게 징수하고, 징수 불응시 체납처분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
   
    * ’16년 약 6만 가구, 96천명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자로 결정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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