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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에 따른 인상분 인천시가 지원 작성일2017.10.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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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68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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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에 따른 인상분 인천시가 지원
- 올해 다자녀 셋째아 보육료 지원에 이어 청정 무상급식비 38,000원/인 지원 -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 부담금을 시비로 지원하는 등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 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보육료와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부모부담보육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부모부담부육료는 어린이집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천시의 경우 3세는 74,000원 4~5세는 60,000원으로 결정되어 운영 중에 있다.
  【표 1】 보육료 현황
        [단위 : 원]
 
연령
정부지원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0 세
825,000
0
825,000
1 세
569,000
0
569,000
2 세
438,000
0
438,000
3 세
220,000
74,000
294,000
4 세
220,000
60,000
280,000
5 세
220,000
60,000
280,000
   
○ 인천시는 내년부터는 신규로 청정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부모부담보육료 월평균 66,000원중 급식비에 해당하는 금액(38,000원)을 신규지원에 나선다. 이는 정부에서 정한 1일 급간식비 최저단가인 1,745원(월 38,000원)을 인천시에서 재정지원 하는 것이다
   
○ 그동안 인천시는 다자녀가정 셋째아에 대해 올해 7월부터 부모부담보육료도 지원해 왔다. 셋째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청정 무상급식에 따른 지원을 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3세의 경우 36,000원, 4~5세의 경우 22,000원)
   
  【표 2】시설별 부모부담보육료 수납액(1인당 월 평균액)
[단위 : 원]
   
0 ~ 만2세
만3 ~ 만5세
국공립 등
사립
국공립
사립
0
0
0
66,000
   
○ 인천시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영유아에게는 양질의 급간식을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양육비용을 경감해 주며, 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운영비 재정지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시 관계자는 “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의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이며, 더불어 정부지원 어린이집과 사립어린이집 간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을 계발하여 행복한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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