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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월 소득 217만원 이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액 올릴 길 생긴다 작성일2017.09.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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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91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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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17만원 이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액 올릴 길 생긴다.
   
- 조기노령연금 자발적 지급정지제도 9월 22일부터 시행 -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하여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A값, ’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토록 하여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ㅇ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5.3만명)는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되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ㅇ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에 퇴직하여 월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 24% 감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가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수급시에는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ㅇ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생활고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모든 분들에게 연금액 인상의 기회를 드리게 되었다”면서, “향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금급여 제도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현재 조기노령연금을 지급받고 계신 분들은 9월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지급 정지 및 납부 재개를 신청하실 수 있다.
   
 ㅇ 구체적 제도 시행내용과 향후 수령 가능한 연금액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붙임> 1. 조기노령연금 제도 현황 및 개선에 따른 사례
          2. 주요 용어 정리
          3. 질의응답
붙임 1
   
 조기노령연금 제도 현황 및 개선에 따른 사례
< 조기노령연금 제도 >
   
 • (개요) 조기 퇴직자의 생계유지 보장을 위하여 가입기간 10년 이상자가 ⅰ)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5년 전부터 ⅱ) 소득이 가입자 평균소득(’17년, 2,176,483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1년 일찍 청구 시 6% 감액)
   
 • (변경사항) 조기노령연금 수급 강제정지 조항 외에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원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 정지 신청 및 보험료 납부 재개 가능 조항 신설
현 행
(법률 개정)
   

개 정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17년 2,17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수급정지 및 보험료 납부 재개
(강제의무)
< 현행과 같음 >
< 신 설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이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17년 2,176,483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수급정지 및 보험료 납부 재개
(자발적 신청)
   
 • (기대효과)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조기노령연금수급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함으로써 가입기간 연장을 통해 노후에 매월 받는 국민연금 금액을 높일 수 있음
   
< 제도개선에 따른 사례  >
 ◈ 수급연령 4년 전 퇴직 후 조기노령연금(월 76만원)을 1년간 수급하다가 3년간 재취업(월급 200만원) 한 A씨가 재수급 하는 경우(물가변동은 미반영)
   
  - 현행은 사망 시까지 월76만원의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할 수밖에 없으나, 제도 개선으로 지급 정지 및 추가 가입을 통해 재 수급 시 더 많은 연금 수급 가능
구  분
(20년 가입)
수급연령 4년전
(실직시기)
수급연령 3년전 ∼ 수급연령
(재취업시기)
 재 수급 이후 사망전까지
(은퇴시기)
현  행
조기노령연금
월 76만원
조기노령연금
월 76만원
(월급여 200만원)
조기노령연금
월 76만원
개  선
조기노령연금
월 76만원
조기노령연금 정지
국민연금 가입
(기준소득월액 200만원, 36개월 가입)
조기노령연금
월 99만원
붙임 2
   
 주요 용어 정리
   
   
□ 조기노령연금
◦ 10년이상 가입하고 가입자 평균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수급연령 도달 최대 5년 전부터 일찍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제도*
  * 연금 수급 전 퇴직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이며, 최대 5년 조기에 수령하므로 1년 일찍 청구시 본인 기본연금액에서 6%씩 감액(월 0.5%)
   
□ 가입자 평균소득(A값, ’17년 기준 2,176,483원)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최근 3년 간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 기본연금액
◦ 본인의 가입기간, 가입기간 중의 소득, 연금수급 당시의 가입자 평균소득(A값) 등에 따라 국민연금법 제51조에 의해 계산된 본인의 연금액*
   
  * 보통 연금은 월단위로 지급되므로 기본연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
   
□ 수급연령(노령연금)
◦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으로 만60세이나,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상향으로 2017년 현재 만61세이며 2034년부터는 만65세에 수급
  * 출생연도별 상향<53~56(61세), 57~60(62세), 61~64(63세), 65~68(64세), 69~(65세)>
   
□ 연금 지급 정지 신설
◦ 받고 있던 조기노령연금을 소득에 관계없이 받지 않겠다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으로, A값 이하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선택권 부여
   
□ 연금 재수급
◦ A값 이하의 소득인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고 있다가도 원하는 경우언제든지 다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 정지를 통해 늘어난 연금액으로 수급 가능
   
붙임 3
   
 질의응답
 1. 나중에 연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지급정지로 받지 못하는 금액을 생각하면 효과가 없는 제도가 아닌지?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정지를 통해 늘어난 연금을 평생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수급 기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황에 따른 연금액 비교 후 유리한 상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노후를 더욱 잘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금액이 늘어난 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수급하는 만큼 1년에 6%(월 0.5%)씩 최대 30%까지 감액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 지급정지만으로도 그 기간만큼 감액된 연금액을 다시 올릴 수 있으며(월 0.5%)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지급정지신청으로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는지?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정지 전의 조기노령연금액보다 적어지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전의 조기노령연금액을 지급(국민연금법 제66조제3항제2호)하므로 연금액이 줄어들 수는 없습니다.
  - 다만, 조기노령연금을 오래 수급하신 분들은 연금액 인상 효과가 미미할 수 있으니 개인별로 상담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급정지‧재지급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한지?     
 ○ 그렇지 않습니다. 급여수급권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다시 납부하는 사항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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