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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작성일2017.09.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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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1:1 맞춤형 상담·사례관리부터 치료지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발표

 - 치매안심센터(252개소)를 통한 1:1 맞춤형 상담·검진·관리·서비스연결 -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건강보험 본인부담률 10%까지 인하, 진단검사 보험 적용) -
장기요양 대상 및 서비스 확대 추진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 주요 내용>
   
 ㅇ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관련 맞춤형 상담, 1:1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실시(’17.12월 보건소에 설치)
   
  - 치매안심센터(주간)과 치매상담콜센터(야간 및 휴일, 1899-9988)를 통해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한 치매 핫라인 구축(’18년)
   
 ㅇ (장기요양 확대 검토) 치매어르신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장기요양 등급을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및 장기요양 종사자 지원체계 마련 추진
   
 ㅇ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하여,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이 심한 환자 단기 집중치료(’17.12월~)
   
 ㅇ (요양비·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 장기요양비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 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50%이하에서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중증 치매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인하(20%~60% → 10%)하고 치매 진단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17년 하반기~’18년)
   
  - 기저귀 등 복지용구와 시설의 식재료비에 대해서도 장기요양급여 확대 추진
   
 ㅇ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 노인복지관(전국 350여개소)을 통해 치매 고위험군 대상 인지활동서비스 제공(~’18년)
   
  - 66세 대상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 정밀화, 검사주기 단축(~’18년)
   
  - 치매어르신 실종 제로사업 실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시행 등 치매환자 배려를 위한 사회적 지원체계 마련
   
 ㅇ (전주기 치매 R&D 실시) 치매 예방·진단·치료·돌봄 기술 개발 지원 추진
   
  -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17.12)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9월 18일(월요일) 서울 코엑스에서 ‘치매 국가책임제 대국민 보고대회(이하 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치매 국가책임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지난 6월에는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다시 한 번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 이날 보고대회는 제10회 치매극복의 날 행사 기념식에 앞서 진행되었다. 박능후 장관이 추진계획을 발표하기 전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가 전해졌다.
   
  - 문재인 대통령은 “그 동안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고 하면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하였다.
   
□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의 배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2016년 말 현재 69만명으로 추산되는 치매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 같은 상황에서 치매어르신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날로 깊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국가가 함께하려 한다.
   
 ◦ 그동안 치매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지원까지 치매 보호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 하지만 여전히 치매가족들은 어떤 절차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이고, 국민들이 느끼는 치매 의료비와 요양비 부담이 크다.
   
 ◦ 이번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은 그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치매에 대한 조기진단과 예방부터 상담·사례관리, 의료지원까지 종합적 치매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치매안심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정부는 그간 관련 직역단체, 종교계,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예산당국 등 관계부처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협의를 진행하여 계획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사례관리
   
 ◦ 올해 12월부터 전국 252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치매어르신과 가족들이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서비스 연결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치매안심센터 내부에는 치매단기쉼터와 치매카페가 만들어진다.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의 초기 안정화와 치매가 악화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지 기반이 되어줄 예정이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상담, 사례관리 내역은 새롭게 개통될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국 어디에서든 유기적, 연속적으로 관리된다.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 치매안심센터가 문을 닫는 야간에는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을 이용하도록 하여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치매 핫라인이 구축된다.
   
  - 그리고, 앞으로는 보건복지콜센터(129)와도 연계를 강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
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그간에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 등급을 판단하였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 치매어르신들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하였다.
   
  - 하지만, 앞으로 신체기능이 양호한 치매어르신도 모두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의 등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새롭게 등급을 받는 분들은 신체기능 유지와 증상악화 방지를 위해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지도나 돌봄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시설의 확충도 추진한다.
   
  - 치매안심형 시설이란,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가 추가 배치되고, 신체나 인지 기능 유지에 관련된 치매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의미한다. 특히,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한다.
   
  - 활동성이 강한 경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현재 9개소)과 중증 치매어르신이 주로 이용하게 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현재 22개소)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 아울러,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질 관리와 종사자 전문성 강화도 동시에 추진된다.
   
3
치매환자 의료지원 강화
   
 ◦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해서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중증환자는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충될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통해 단기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이상행동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은 치매에 동반되는 감정적, 정신적 증상을 의미하며, 환각, 폭력, 망상 증상이 동반된 중증 치매환자 중 10~20%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한다.
   
  -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우선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공립요양병원에 시범적으로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치매 이외에 다른 내·외과적 질환이나 치과 질환 등이 동반된 경우에도 걱정없이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치매통합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관련 수가도 손을 볼 계획이다.
   
4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 건강보험이 확대되면서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도 포함되었듯이 20%~60% 수준이었던 중증 치매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올해 10월부터 10%로 인하되고,
   
  - 인지영역별로 기능저하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SNSB, CERAD-K 등)와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검사(MRI)도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진단검사 비용은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였으나,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40만원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그동안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도 대상을 늘려나가는 방안을 추진한다.
   
 ◦ 또한, 그동안 부담이 컸던 식재료비와 기저귀와 같은 복지용구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 기저귀는 경제적 부담(월평균 약 6~10만원)으로 인해 치매환자 가족의 수요가 가장 큰 품목이다. 장기요양 급여가 적용되면 가정에서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5
치매 예방 및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전국에 350여개가 분포되어 있는 노인 여가시설인 노인복지관에서도 치매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 주로 인지기능이 약화된 어르신이나 75세 이상 독거어르신 등 치매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대상이 될 전망이며, 이분들에게는 미술, 음악, 원예 등을 활용한 인지활동서비스가 제공된다.
   
 ◦ 66세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의 인지기능검사도 보다 정밀화되고 보다 촘촘해진다.
   
  - 그간에는 5개 항목으로 구성된 1차 간이검사를 실시한 후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때 15개 항목으로 구성된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부터 15개 항목의 인지기능 장애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 검사주기도 단축되어, 66세부터 4년마다 받던 것을 앞으로는 2년마다 받게 된다.
  - 검사결과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로 연결되어 상담, 치매검사, 약제비 지원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 이 밖에도 치매가족 휴가제,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등을 통해 치매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 지역사회 주민의 교육과 참여를 통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어르신을 서로 돕도록 유도하는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치매파트너즈 양성 사업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6
치매 연구개발(R&D)
   
 ◦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힘을 합하여, 치매에 대해 체계적인 연구 계획을 수립한다.
   
  - 새롭게 구성되는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를 통해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운다.
   
  -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 또한 혈액검사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 예측, 예방 등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치매치료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 연구도 지원할 예정이다.
   
7
치매정책 행정체계 정비
   
 ◦ 치매 국가책임제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내에 치매정책 전담부서인 치매정책과를 신설하고,
   
 ◦ 지방자치단체가 일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도록 국고 재정을 투입하고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고대회 후 인근의 송파구 치매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상담, 조기검진, 인지재활 프로그램 등을 직접 체험하고 치매지원센터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간담회에서 종사자들은 일선에서 일하는 보람과 애로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박능후 장관은 종사자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 박능후 장관은 ‘치매 국가책임제는, 치매를 개인의 문제로 보던 기존의 인식을 바꿔서 국가가 치매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이상은 치매로 인해 가정이 붕괴됐다는 비극적인 뉴스가 나오지 않도록 치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잘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달라지는 점. 1부.
      2.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한 주요 혜택 사례. 1부.
      3. 주요 용어 설명 자료. 1부.



붙임 1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해 달라지는 사항
   
① 치매어르신과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 1:1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국가책임제 이전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가족이나 본인이 치매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에 관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 연계,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됨
   
② 치매어르신 모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가능
치매 국가책임제 이전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치매 증상이 가벼운 경증의 경우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함
경증 치매어르신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
   
③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확충
치매 국가책임제 이전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치매전문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공격성이 심하거나 돌봄이 힘든 치매환자는 시설에서 거부하는 사례 발생
치매전문 주야간보호시설과 입소시설이 대폭 확충되어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됨
   
④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이전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치매로 인해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어르신을 위한 치매전문 의료기관 부재
중증 치매어르신을 집중 치료하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음
   
⑤ 치매 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치매 국가책임제 이전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치매를 진단받거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높은 비용부담
치매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 등을 통해 비용부담이 낮아짐
   
⑥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치매 국가책임제 이전

치매 국가책임제 이후
치매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은 심리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로감 호소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방문요양서비스 이용 등을 통해 실질적 휴식 가능
붙임 2
   
 치매 국가책임제를 통한 주요 혜택 사례
   
1
   
 맞춤형 사례관리
   
①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년 6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70세 남성 A씨는 금방 들은 이야기를 5분에서 10분만 지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약간의 기억력 문제를 느끼기 시작했다. 대기업 퇴사 후 사업 부진으로 스트레스도 많았고 고혈압, 고지혈증 관리도 잘 안되다 보니 더욱 기억력도 나빠지는 것 같았다. 결국 5년 전 A씨는 대학병원에서 인지검사와 뇌 영상 검사를 한 후,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인지장애가 의심되니, 뇌 영양제를 복용하며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치매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언제 치매로 진행이 될지 늘 염려가 되어 치매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치매로 진행되기 전에 치매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지만 주기적으로 외래를 가는 것 외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개선 효과 (1:1 맞춤형 상담, 검진, 관리)
▶ 가까운 치매안심센터에서 맞춤형 상담, 사례관리,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지 정보를 안내받고 전담 사례관리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음
   
   
② 치매 핫라인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 제공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년 5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왕십리파출소 경찰이 치매로 추정되는 B씨(동대문구 거주, 1930년생)를 오후 7시경 발견하였다. 경찰은 여기저기 전화해보다가, 결국 서울광역치매센터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다행히 자녀에게 인계되었다.
개선 효과 (24시간 365일 치매 핫라인 이용)
▶ 지역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면 치매어르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의 품으로 인계가 가능해짐.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치매안심콜센터(1899-9988)를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 및 문의가 가능함
2
   
 경증 치매 대상 확대
   
현재 상황
① 경기도 안산시의 A씨 부부는 치매증상이 있는 96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A씨 부부는 생계를 위해 맞벌이를 하고 있어 부부가 모두 일을 나가는 낮 동안 어머니가 혼자 지내셔야하나, 최근 치매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 증상으로 혼자 식사도 챙겨먹지 못하고 있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받고자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② 전라북도 익산시의 B 할머니(84세)는 시골에 혼자 살고 있다. 최근 B할머니는 치매가 심해져 식사 준비할 때 냄비를 태우고, 동네에서도 길을 잃어버려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자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등급외 판정을 받았다.
③ 광주 북구의 C 할아버지(75세)는 얼마전부터 치매증상이 심해져 내려야 할 버스정류장에서 내리지 못하고 가방을 잃어버리는 등 기억력 저하가 심한데도 외형적으로 건강하다는 이유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였다. 현재 자녀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어 C 할아버지의 배우자가 돌보고 있으나 연세가 많으셔서 주간보호센터 이용을 원하며, 더 이상 치매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다.
개선 효과 (장기요양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경증 치매어르신도 보호)
▶ ’18년부터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인 어르신에게는 주야간보호시설에서 인지건강 프로그램 등 치매 악화 지연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서비스 등급외 판정에 따른 민원사례 >
   
   
3
   
 치매안심 요양확충
   
①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확충
   
  < 출처 : 현장 민원사례, 치매상담콜센터 2017. 2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① A씨는 치매증상이 있는 아버지를 요양원에 입소시키려고 하나, 요양원에서 치매환자는 돌봄이 힘들다는 이유로 입소를 거부당한 경험이 있고, 현재 있는 요양원에서도 문제행동 등 때문에 퇴소를 권유받았다.
② E씨의 아버지(91세)는 전남 고흥군에서 고령인 어머니(88세)와 단 두분이 거주하고 있다. E씨의 아버지는 치매진단을 받고 최근 환각증상과 배회가 동반되어 실종의 우려가 있어 최근에는 더욱 고령인 어머니 혼자 돌보기에 힘이 부치는 상황이다. 하지만 섬 지역이다 보니 자주 찾아가 볼 수 있는 거리에는 장기요양시설도 없어 모실 곳이 마땅치 않아 걱정이다.
개선 효과 (치매안심형 장기요양시설 이용)
▶ 치매돌봄에 특화된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 및 요양시설이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충되어, 치매노인도 안심하고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됨. 동 시설은 일반 시설에 비해 요양보호사가 더 많이 배치되고, 전문교육을 받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공동거실 등이 설치되어 가정과 같은 분위를 제공하고 있어, 치매노인들이 안정감을 갖고 생활할 수 있음
   
②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도입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 4월 상담사례>
현재 상황
일주일 전, J씨는 치매인 아버지(78세)가 이용하고 있는 데이케어센터로부터 예전보다 아버지가 난폭해졌다며 다음 날부터 퇴소해 달라는 강제퇴소조치를 받았다. 예전에도 아버지로부터 데이케어센터 종사자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대해 전해들은 적이 있어 만족스럽지는 않았던 시설이었지만 막상 퇴소를 하라니 막연하였다. 또 계속 가던 외래 진료에서는 아버지의 치매 정도는 전혀 나빠지지 않았으며 현재 아버지의 인지상태에서 얼마든지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 혼란스러웠다. J씨는 문제 해결을 위해 센터를 방문해봤지만, 치매환자의 난폭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도 데이케어센터 내에 없었고, 센터장도 업무상 이유로 보호자와 전화 통화나 면담이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개선 효과 (장기요양시설 일방적인 강제퇴소 조치 개선)
▶ `18∼`19 장기요양시설 지정 갱신제 도입으로 일방적인 강제퇴소 조치가 개선되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③ 장기요양 종사자 지원체계 마련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년 4월 상담사례>
현재 상황
요양보호사 G씨는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기관에 종사하고 있지만 치매전문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다. 요양보호사로 활동한 기간이 오래되어 일을 잘하다보니 센터 측에서는 필요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불편하다는 이유로 오히려 교육기회를 주지 않고, 새로운 사람에게만 교육기회를 주고 있는 것이 이유였다. 센터장의 결정에 따라 교육 기회가 주어지다 보니 오히려 센터 운영의 용이성에 따라 전문교육을 받는 것을 지양하는 분위기도 조성되었다. 다른 돌봄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혹은 환경개선비를 통한 지원이 있는데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에는 이러한 항목이 없어 근무 조건이 더욱 열악하다는 생각에 점점 더 소진되어만 간다.
개선 효과 (장기요양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익보호)
▶ 장기요양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를 통해 치매어르신에 대한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이 제공될 수 있음
   
   
4
   
 치매안심 의료강화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 6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H씨는 알츠하이머 병으로 진단 받은 지 이제 2년이 된 70세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 지난 설날 어머니는 자식들 만난다고 한창 기대하셨는데 막상 언니, 오빠가 안 오자 불안해하면서 소리치며 폭언하고 H씨를 때리는 등의 모습을 보여 감당하기 어렵고 답답하였다. 평상시에는 음식을 훔쳐갔다고 소리를 치는 정도라도 참을 수 있었지만 명절에 다른 형제자매가 안 오자 “네들이 짜고 나를 요양원,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하지” 하며 억지를 쓸 때는 더욱 큰 좌절감이 느껴졌다. 정신병원 입원치료에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며 절차가 복잡하다고 들어, 단기라도 이러한 망상, 공격성에 대해서 조절하면 집에서 모시기 훨씬 수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개선 효과 (이상행동증상 심한 치매환자 단기 집중치료)
▶ 가정에서 불안, 폭력, 폭언 등 정신행동증상이 심한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데는 한계가 있음. 치매안심요양병원을 확충해 단기 집중치료를 받는다면 치매 환자치료에도 도움이 되며 정신행동증상에 시달리고 지쳐 있는 환자 가족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음
5
   
 치매비용 대폭완화
   
  < 출처 : 가상사례 >
현재 상황
올해 83세 할머니는 A씨는 현재 알츠하이머병 치매로 진료를 받고 있다. 치매질환과 기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수시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에서 치매약제 등을 처방 받아 투약하고 있어 연간 약 200만원[총진료비 770만원, 공단부담금 570만원, 입․내원일수 52일) 정도 의료비가 발생하고 있다.
개선 효과 (산정특례적용으로 의료비용 부담완화로 빈곤층 감소)
▶ A 할머니의 경우 중증치매환자 기준에 부합하여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되면 본인부담률 10%가 적용되어 연간 의료비가 200만원에서 77만원으로 줄어들게 됨
   
6
   
 치매지원 사업확대
   
① 생애전환기 국가치매검진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1월 상담사례>
현재 상황
70대 중반의 P씨는 평소 자존심이 매우 강하고 주위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던 어르신이지만 1~2년 전부터 은행거래에서도 실수가 있고 잘 오가던 길도 헤매는 등 인지저하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녀들은 그런 P씨를 보고 걱정되어 병원 검진을 받자고 하였지만 P씨가 완강하게 반대하여 검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
개선 효과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검사로 치매조기검진 확대)
▶ 국민건강검진에 인지기능 검사가 포함되고 2년 주기로 검진을 함으로써 치매의 조기 발견이 가능해짐
   
② 치매어르신 실종 제로사업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 9월 상담사례>
현재 상황
K씨는 올해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83세)을 홀로 돌보고 있다. 원래 남편은 다소 비관적인 성격에 청력저하를 가지고 있어 의사소통도 어려운 편이었는데 요즘은 부쩍 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성적인 요구와 폭언과 폭력이 늘었다. 배회도 매우 심하여 실종되어 3번이나 경찰서에 신고되었다가 돌아오기도 하였다. 이런 모습은 현관열쇠를 교체해도 통제가 되지 않았다. 재혼 전 낳은 두 딸을 찾아 가려고 한다고 하여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막상 요양병원에 입원시키자, 오히려 자녀들이 죄책감으로 너무 힘들어 해 다시 집으로 모시게 되었다. 집으로 다시 모실 때는 폭력적 행동과 성적 이상행동은 줄었는데 여전히 배회 증상이 있어 실종이 제일 걱정되는 상황이다.
개선 효과 (지문사전등록 등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
▶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지문 사전등록 이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즉각적으로 실종 치매어르신 찾기가 가능하고, 치매체크 앱을 통해 실종 위험 어르 신 위치추적 기능을 보호자 동의하에 제공하여 실종되는 치매어르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③ 독거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제도 시행
   
  < 출처 : 치매상담콜센터 2017년 5월 상담사례 >
현재 상황
C씨는 요즘 이웃에 사는 할아버지 때문에 밤마다 곤욕을 치른다. 밤마다 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고 쓰레기를 쌓아놓아 냄새가 나기까지 하여 화가 났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에 문의했더니 이웃 할아버지가 독거노인에 수급자인데 수급비용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및 돌봄에 소홀한 것 같다고 듣게 되었다.
개선 효과 (독거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으로 치매진단 및 치료 지원)
▶ 치매환자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면 후견인이 치매환자를 대신해 진단이나 치료 등 의료적인 결정은 물론, 재산이나 경제적 관리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이 강화되어 독거치매어르신이 방임, 학대에 노출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음
   
   

   
붙임 3
   
 주요 용어 정리
   
   
< 치매 일반 >
   
□ 치매인구
◦ 2012년 치매유병률 조사(분당서울대병원, 2012) 결과로 도출된 만 65세 이상 추정 치매환자 수
   
□ 중증치매환자
◦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상 증등도(CDR2) 이상 환자 중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치매안심센터
◦ 치매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치매상담․검사를 받고, 1:1 사례관리 및 필요한 서비스까지 연계해 주는 센터(보건소에 설치), 단기쉼터와 가족카페 등도 운영
   
□ 치매단기쉼터
◦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검진을 실시한 이후 서비스 연계 전까지 안정화(3~6개월)를 위한 단기이용시설
  - 치매악화 지연을 위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교육, 송영 등 제공
   
□ 치매카페
◦ 치매가족이 정보교환, 휴식,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공간
   
□ 치매상담콜센터
◦ 1년 365일 24시간 전화(1899-9988)로 치매와 관련된 정보상담, 간병에 따른 심리․정서상담 등을 제공하는 센터
  * 중앙치매센터에 위탁(상담사 20명 내외) 중(’13.11~), ’17년 상담건수 59,024건
   
□ 치매노인등록관리시스템
◦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대상 치매 고위험군 여부 및 진단결과, 관련 시설․서비스 이용 현황 및 자원연계 등 정보를 DB로 관리,
  -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유기적․연속적으로 치매상담 및 사례관리 등 지원 가능
   
□ 치매선별검사(MMSE) 
◦ MMSE는 간이정신상태검사(Mini Mental State Exam)의 약어로, 치매가 의심되는 집단을 선별하는 검사도구(19개 문항으로 구성), 치매를 확진하거나 치매의 유형을 구별할 수는 없음
  * MMSE-DS, MMSE-K, K-MMSE, MMSE-SC 등 도구가 있음
   
<장기요양>
   
□ 장기요양 등급판정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해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는 것
   
□ 치매안심형 시설
◦ 치매어르신에 적합한 시설환경(1인실, 공동거실 등)과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반 시설보다 요양보호사 배치가 강화된 시설
   
  - 치매안심형 주야간보호시설은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치매어르신을 보호하고, 치매안심형 입소시설은 입소하여 생활하는 요양시설
   
□ 장기요양시설 지정갱신제
◦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일정기간 후 지정요건 준수 여부 및 운영실적 등을 반영하여 지정유지 및 취소를 결정하는 제도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서비스제공을 위한 최소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지방자지단체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됨
   
  * 현행 지정제도는 부실기관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지정갱신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필요
   
<의료지원>
   
□ 이상행동증상(BPSD,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 치매에 동반되는 불안, 초조, 배회 등의 행동증상이나 지각, 사고, 정서 등의 정신증상으로, 중증환자의 10~20%가 입원치료 필요
   
□ 치매안심요양병원
◦ 시설이나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이상행동증상(BPSD)이 심한 환자의 단기 집중 치료를 위하여 공립요양병원 중심으로 집중치료병동 등을 설치하여 지정·운영
   
□ 공립요양병원
◦ 시도 또는 시군구 등 지자체가 설치한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15개 시도(세종, 제주 제외)에 79개 공립요양병원이 운영 중
   
□ 치매전문병동
◦ 치매환자에게 친화적인 치매환자만을 위한 병동으로 이상행동증상 효율적 환경의 격리병동으로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실 등 구비
   
<비용부담 완화>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급여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일부부담금(50%)을 지원하는 제도 (‘16년말 기준 94,630명(18.2%))
□ 복지용구
◦ 침대, 휠체어, 이동식 변기, 지팡이 등 장기요양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로 장관이 고시하여 정한 것 (‘16년말 기준 17개 품목, 565개 제품)
   
□ 신경인지검사
◦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로,
   
  - 국내에서 표준화된 대표적인 종합 신경인지검사로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CERAD-K(한국판 CERAD 평가집) 등이 있음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 장애검사
◦ 뇌 손상을 유발하여 인지기능장애를 일으키는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생애전환기(66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선별검사
   
□ 치매가족 휴가제
◦ 간병 부담으로 지친 치매가족에게 여행 및 힐링 프로그램 이용 기회를 제공, 스트레스 해소 및 가족관계 개선 등 유도
   
    * 지원수준 : (△1일) 1인 7.5만원 (본인부담 1만원)
                (△1박2일) 1인 15만원~3인 36만원 (본인부담 1.5~7.5만원)
   
□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
◦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거나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는 치매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민법상 성년 후견인 선임 및 활동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
   
□ 치매어르신 실종 예방사업
◦ 치매노인 배회인식표 발급(복지부), 지문 등 사전등록(경찰청), 장기요양 복지용구로 GPS 대여(복지부) 등을 통해 배회 치매노인 발견시 신속한 찾기 지원 및 가족연계
□ 치매안심마을
◦ 치매어르신이 자신이 살아온 지역사회에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
   
□ 치매파트너
◦ 일반 국민들이 치매증상 및 돌봄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치매환자 가족지지 등 역할 수행
   
  -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에 대한 정보제공,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 ‘치매파트너’와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환자 치료․돌봄 등에 종사하거나, 치매 인식개선 교육,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치매파트너 플러스’로 구성
   
<연구개발>
   
□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
◦ 치매 연구개발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와 과기정통부가 협력하여 구성한 위원회
   
◦ 국가 치매연구개발 10개년 투자계획 수립 및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등의 역할 수행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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