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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작성일2017.09.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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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7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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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대상에 포함

-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9.15일 시행) - - 국가유공자 자녀 어린이집 우선입소, 보호자 교육에 관한 사항 등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시행한다.

□ 이번에 법령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및 순직자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
    * 가구 및 보호자 상황 등으로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하는 제도

※ 자녀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되는 국가유공자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참조  ㅇ 전몰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  ㅇ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 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공상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상이자

  - 이와함께 입소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세부 점수계산, 적용방식을 기존 사업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함

 ○ (부모 교육) 현재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보호자를 위한 부모교육의 근거가 마련되고, 부모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방식의 구체적 사항을 정함
    * ① 내용 : △영유아의 성장 △양육방법 △보호자의 역할 △아동인권 △학대예방 △예절 △가족의 건강ㆍ영양ㆍ안전 등      ② 방법 : 집합교육(육아종합지원센터)·인터넷 강의 등 활용
    ※ 구체적인 보호자 교육 내용과 신청에 관한 사항은 첨부1 참조

 ○ (어린이집 건강검진 관련 규정)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어린이집의 영유아건강검진 생략(기존 시행규칙 사항 법으로 상향)
  -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국가 건강검진 기준을 준용토록 명확하게 규정

 ○ (보육목적 외 시설) 어린이집에 사적용도를 위한 시설 등 보육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되,
  - 농어촌·도서 지역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을 위한 기숙시설 설치를 허용

 ○ (제출서류 축소) 행정정보 활용 연계로 ‘전기안점점검 확인서’를 신청·변경 인가 요청시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제외


□ 이번에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www.moi.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참고 1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제도
○ (제도취지) 보호자가 처한 상황 및 형편 등으로 돌봄 지원 필요성이 높은 가구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함
  *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대기자를 온라인으로 관리 및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투명하게 관리
○ (적용방법) 입소 신청자가 각 순위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소
    * 1순위 100점(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 각 200점 부여하되, 맞벌이이면서 3자녀이면 추가 300점을 부여), 2순위 50점, 3순위 0점
  -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신청일 순으로 순위 부여
    * 다만, 2순위 항목만 해당되는 사람이 1순위와 동점인 경우는 신청일이 빠르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 입소할 수 없음

< 입소우선순위 기준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중위소득의 50%이하)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맞벌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같은 항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에 따른 순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  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2순위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재원아동의 형제‧자매

참고 2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교육 프로그램
□ 육아종합지원센터
 ㅇ (개요) 보육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설치·운영하는 육아지원전문기관
 ㅇ (제공 서비스) 보호자 교육, 부모 양육상담, 장남감·도서대여,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및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보육교직원 교육 등
 ㅇ (현황) 중앙·시도·시군구센터 전국 총 94개소(‘17.8월말 기준)

□ 부모교육 프로그램 내용
 ① 클로버 부모교육    - ‘나’, ‘아이’, ‘가족’, ‘이웃’의 4개 영역으로 나눠 아동발달, 아동 자존감 향상, 가족관계 개선 등에 대하여 교육 실시  ② 자녀권리존중 부모교육
  - 부모에게 자녀의 권리존중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육아 과정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부모의 역량강화
 
③ 가정 내 놀이환경점검 부모교육
  - 놀이환경지표를 활용하여 가정 내 자녀의 놀이환경에 대한 진단 및 자녀의 놀이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
 
④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 부모의 아동권리 존중 및 아동학대 예방 인식 강화
 
⑤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 부모교육
  - 영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

□ 부모교육 신청·참여방법
 ㅇ 각 육아종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및 인터넷 문의
  * (관련사이트) http://central.childcare.go.kr(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안내전화 1577-0756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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