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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작성일2017.09.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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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 금융채무 연체자, 산재요양급여 종료 후 직장미복귀자 등 정보연계 및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사례관리사 자격 도입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법」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
   
◇ (시행령)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연체정보(대출금․신용카드대금) 기준 및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정보 처리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연체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복귀나 재취업을 하지 않은 직업 미복귀자에 대한 정보
   
◇ (시행규칙)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관련 사항을 정함
   
 -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간호사로 정하고 일정기간(2~4년) 경력기준을 정함
   
□ 이번 개정안은 금융 채무 연체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위기가구의 발굴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체된 금액이 요청일 현재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자의 연체 정보*를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로부터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 은행, 보험회사,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 등 금융기관에 연체된 대출금과 신용카드 대금
   
  - 지난 3월 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 정보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 연체 정보의 세부적인 기준를 마련한 것이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제1항제6호
   
 ②「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원직 복귀나 재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의 정보*를 제공 받는다.
   
  * 산재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8만2913명 중 3만1602명(38.1%) 직업 미복귀(’16년, 고용부)
   
  - 이는, 직업 복귀가 되지 않아 소득 단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ㅇ 제공 받은 사회취약계층의 빅데이터 정보*는 위기대상 발굴을 위한 주요 변수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며, 보다 많은 대상자 발굴이 가능해진다.
   
  - 단전, 단수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한 후, 자치단체 공무원의 상담, 확인조사를 거쳐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종전) 단전, 단수 등 13개 기관 25종 → (개정) 14개 기관 27종
□ 한편, 법률에서 위임한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 및 업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규칙도 개정하여, 오는 9월 22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복합적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통합적·계속적 접근 및 민관복지기관이 함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사례관리」라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 ’09년부터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기 위한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시범실시 하면서 사업의 타당성, 대상자의 만족도 증가 등을 확인하게 되었다.
   
    * (통합사례관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초기상담, 욕구조사, 사례회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등 통합적 지원
   
    * 사례관리대상자 만족도 조사결과(%) : (’14) 84.9 → (’15) 86.9 → (’16) 88.8
   
 ○ 통합사례관리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급여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사회보장급여법 제42조의2
   
  - 이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을 2급 이상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자격․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일정기간 경력기준을 정하였다.
   
    * 통합사례관리사 배치 현황 : 928명(시군구별 약 4명 배치)
   
□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금융채무 연체자, 산업재해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발굴․지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지역주민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붙임 1
   
 연체정보 설정 기준 등 설명자료
   
□ 금융위원회(한국신용정보원)에서 제공 받는 연체정보 설정기준
   
 ○ 복지부장관의 요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정보
   
    * 최근 5년 이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연체자 중 50%가 평균 2년 이내 연체기간을 보유한 점을 감안
   
▴국민행복기금 :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사람에게 채무조정, 상환기간 조정, 상환유예(군입대 등), 바꿔드림론(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고금리→저금로) 등 신용회복 지원
   
 ○ 연체금액(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이 100만원∼1,000만원 이하*인 자
   
    * ’16.12월 기준 햇살론 평균 대출금액 917만8000원인 점을 감안
   
▴햇살론 : 개인신용 6~10등급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자영업자 등 고금리(연 20~27%)를 부담하는 서민에게 저금리(연 6~8%)로 대출하는 서민대출 공동브랜드
   
□ 연체정보 현황
   
 ○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활용되는 정보는 전체 연체 등록자 중 18% 내외 전망
   
    * ’17.2월 기준, 전체 연체등록자 77만6000명 중 14만4000명(18.5%) 정도 연체정보 처리 예상(한국신용정보원)
붙임 2
   
 통합사례관리사와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와 자격기준
   
 ○ (업무) 지원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에 따른 상담과 지도, 사회보장에 대한 욕구조사, 서비스 제공 계획의 수립
   
  - 보건․복지․고용․교육 등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및 민간법인․단체․시설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연계․제공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간호사 자격․면허자로 하고 일정기간 경력기준을 정함
   
  -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는 물론, 대상자 중 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정신건강욕구에 대응하도록 정신건강사회복지사와
   
  - 노인가구, 장애인가구의 신체적 건강욕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가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토록 함
   
□ 빅데이터 활용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 14개 기관 27종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고위험 가구를 예측․선별하고, 지자체를 통해 상담․조사 후 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 기존 처리정보 : 단전(한국전력공사), 단수(상수도사업본부), 단가스(도시가스사),  건보료․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의료부 부담 과다(건강보험공단), 기초수급 탈락․중지, 복지시설 퇴소, 방문건강사업 대상(복지부), 범죄 피해(경찰청), 화재 피해(소방청), 재난 피해(행정안전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국토부) 등 25종
   
    * 추가 처리정보 : 금융채무 연체자(신용정보원), 산재 요양급여 수급이 끝난 후 직업 미복귀자(고용부) 등 2종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도 >


   
 


   
 ○ 발굴 가구에 대한 복지 지원이력을 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선정 방법
   
   
   
◈수집된 변수 활용하여 통계적 확률 모델로 위기도 점수를 측정하고, 위기도 고득점 순으로 방문 대상가구 추출
   
  ▷ 위기도 점수 = a1·x1 + a2·x2 + ··· + a21·x21 +a22·x22
    * a번호 : 발굴변수 별 가중치  /  x번호 : 발굴변수 별 위기유무(해당 1, 비해당 0)
   
◈현장조사를 통해 특정 변수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위기상황 확인 및 복지서비스 지원하고, 현장조사 결과를 지속 반영하여 해당 변수의 가중치 상향조정
   
  ▷ 현장조사 결과가 축적될수록 변수를 조정하여 발굴모델의 예측도 향상
< 위기도 분석 사례 예시 >
   
 ○○시 A씨는 단가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주거위기 정보가, 같은 지역의 B씨는 단가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전기료 체납 정보가 수집되었다. A씨와 B씨 모두 동일하게 3개의 위기변수가 수집되었으나, 그동안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결과, 통계적으로 주거위기 지표가 다른 변수와 같이 나타날 때, 전기료 체납 지표보다 2배 이상 높은 위기가구 예측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은 주거위기에 추가적인 가중치를 부여하여 A씨의 위기도가 B씨보다 높다고 판단하고, A씨를 위기가구로 선별하였다.
   
□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례
   
   
길거리 청소년의 자립생활지원(서울 ○○구)
   
○ 발굴경로 : 대상자가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
   
○ 사례개요 (사례관리 기간 약 13개월)
   
  - 소년소녀가정,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남자 청소년(A)
  - 시설 퇴소 후 학업 중단 상태, 부모 및 친인척과 관계 단절되어 보호자 부재하고 거처 없이 노숙을 전전하여 안전하고 기초적인 일상생활이 불가
   
○ 사례관리
   
  - ▴동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을 신청, ▴학교 지역사회교육전문가가 수급비 통장관리를 통해 생계유지 지원, ▴지역푸드뱅크, 우체국 연계하여 생필품 지원, ▴연락이 두절된 조부모와의 관계회복을 도와 가족의 역할참여 유도, ▴중학교 복학 후 졸업하여 고등학교 진학, 그러나 다시 학업을 중단하게 되어 검정고시 지원하여 합격, ▴공공임대주택 신청하여 사례관리사와 안정적 주거지 마련, ▴보호관찰소와 협의하여 심리검사 및 우울증 치료 지원,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하여 건강검진 및 치료 지원, ▴길거리생활 도중 발생한 사건으로 법적 절차를 겪게 됨에 따라 사례관리사가 면회를 가고 탄원서 제출, 재판 출석 등 권익옹호 진행, ▴직업학교 입소, ▴자동차정비사 자격증 준비 지원, ▴사례관리사가 구청 게시판을 통해 후원모금
   
○ 사례관리 후 변화한 대상자의 모습
   
  - 안정된 주거지 없이 길거리 생활을 해온 대상자가 LH전세임대주택에 임대하여 주거지가 마련되었고, 국민기초생활수급 책정과 후원금품 지원으로 기초생활이 가능해졌으며, 검정고시, 직업학교, 내일배움카드와 취업성공패키지를 연계하여 지속적인 학업 유지와 자립 준비를 하게 되어 위기상황이 해결되었으므로 사례관리를 종결함
  - 언제라도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하도록 안내하였고, 현재 미성년인 대상자가 성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임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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