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안내 작성일2017.08.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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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연중 실시
자격기준>
- 소득기준 없이 1~6급의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ㆍ사산한 자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16년(장애등급 1~3급) 지원 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2017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ㆍ사산한 자
지원내용>
출산(유산ㆍ사산 포함)시 태아 1인기준 1,000,000원 지원
신청장소>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
중구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2-760-7663
출처 : 중구소식(201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