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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청)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안내 작성일2017.06.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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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조회수 88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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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교체 안내 




□ 추진배경

○ 「장애인등 편의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명칭, 모양, 색상이 변경되어 기존 표지의 교체 발급 필요



□ 교체기간 :  2017. 8. 31. 까지

※  2017. 9. 1. 부터는 미 교체시 과태료(10만원)가 부과될 예정임.



□ 구비서류

① 장애인 신분증

② 기 발급된 장애인 주차표지

③ 자동차 등록증

④ 주 운전자 운전면허증



□ 변경사항

○ 지체장애 6급(하지관절, 척추장애) 의 경우 2010. 1. 1.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차불가 표지로 발급



□ 주의사항

○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불가

○ 보호자용 주차표지는 ‘주민등록등본’ 에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있을 경우에만 발급 가능



자료출처 : 인천중구청 홈페이지  http://www.icjg.go.kr/src/contents.asp?init=AI&code=0101000000&bcnf_idx=100&bbs_idx=1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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