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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작성일2017.06.1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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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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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다음과 같이 2017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신청을 안내해 드리니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하신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신청/접수 기간 : 2017. 5. 8.(월) ~ 6. 23.(금)보급대상 (주민등록지 기준 인천광역시 거주)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지원 내용 ○ 보급제품 :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98개 제품(따로 붙임)  ○ 보급대상 : 180명 ○ 선정기준 : 수혜이력, 자가진단결과, 활용계획서, 심층상담기록지(해당자), 점자평가결과(해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원금액 : 보조기기 제품가격의 80~90% 지원 (10~20% 개인부담)신청 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군,구청에 제출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상담전화 : 1588-2670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신청 서류공통(필수)공통(필수)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 신청서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동의)서 등 4매로 구성② 장애인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증(상이처 포함) 사본으로 제출 가능 
선 택선 택② 신청서의「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1부                                                          <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
사회활동증빙서류 예시사회활동 증빙서류 예시가. 취업자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고유번호증(비영리기관운영자) 등나. 구직자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취업훈련확인서 또는 시각장애인 안마 수련확인서(훈련생), 국가공인자격증(보유자) 등다. 학 생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 어린이집, 유치원의 경우 재원증명서 제출
③ 공통(필수)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지 주소가 실제 거주지 주소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가능 서류 1부(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 제출된 서류는 보급대상자 선정평가 자료로 활용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 관련 안내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 선 택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 접수처 ○ 홈페이지 접수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http://www.at4u.or.kr/ ○ 접수 및 상담접 수 처우편번호주 소담 당 부 서전화번호접수 및 상담시 청21554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정보화담당관실032-120중 구 청22315중구 신포로 27번길 80(관동1가)홍보체육진흥실032-760-7094동 구 청22556동구 금곡로 67(송림동)홍보체육진흥실032-770-6254남 구 청22169남구 독정이로 95(숭의2동 131-1)미디어홍보실032-880-4086연수구청21967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3동 923-5)홍보미디어실032-749-7424남동구청21589남동구 소래로 633(만수동)홍보미디어실032-453-2125부평구청21354부평구 부평대로 168(부평동)홍보담당관032-509-8675계양구청21067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1079-1)홍보미디어실032-450-5087서 구 청22726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홍보미디어과032-560-4088강화군청23031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관청리 163)기획감사실032-930-3463옹진군청22193남구 매소홀로 120(용현동)기획실032-899-2083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자가진단 결과 “부적합”인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 2) 아래의 보급제외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신청 접수처를 통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함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외자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타 정부기관에서 보급 받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가 부적합한 자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  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가구 내 가구원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12. 보급대상자 중 정해진 납부기간 내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3) 등록된 장애유형과 다른 장애유형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안내  -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은 의사소통 및 언어훈련 제품인 ①의사소통보조기기, ②언어훈련S/W    제품 신청 가능  - 지적․자폐성 장애인은 지체·뇌병변 장애유형의 특수키보드, 특수마우스, 터치모니터 등의 제품이나 청각․    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기, 또는 언어훈련S/W 등의 제품 신청 가능  - 신청자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타 장애유형 보조기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소견서    제출 시 신청 가능  ※ 전문가는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 분야 교수 및 이와 동등․유사한    전문가로 광역시․도에서 인정하는 자 4) 제품사양, 구성품, 기능 및 사용법, 개인부담금 등 제품 관련 사항과 장애유형과의 적합여부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신청해야 함  - 제품사양, 제품사용 적격여부 등과 관련 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제품을 납품․판매하는 업체에 문의 또는    상담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족·친척,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이 대신(대필)하여 작성 가능  ※ 단, ‘신청자 란’의 서명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함 5) 지역별, 기기별 보급 수량은 신청수요, 보조기기 가격,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에 따라    고가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보급이 제한될 수 있음
첨부 : 1.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카다로그        2. 2017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현황        3.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4.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자료출처: 인천시청 홈페이지 http://www.incheon.go.kr/posts/incheon-news/9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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