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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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작성일2016.07.2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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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복지과
조회수 47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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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보건복지부] 명의대여, 박스갈이 등으로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명의대여, 박스갈이 등으로 지정 취소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시설은1년간 재지정이 금지된다
 
재지정 금지 관련 실질적 동일성 기준 등을 정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
등을 정하는「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을총구매액의 1% 이상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거나 생산시설의 명의를
대여한 때 등은그 지정이 취소되는데,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은 1년간 재지정이 금지되게
된다.
지정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기준(안
제19조의2)

지정 취소된 시설의 대표자와 지정받으려는 시설의 대표자가 동일할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하였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지정취소된 자와 합병되었거나 지정취소된 자로부터 분할되었을

그 밖에 생산품목, 사업내용 및 구성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자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사실상 동일할 것
이번 개정안은 ‘16. 2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률에서 위임된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 (법률 개정 주요내용) ①지정이 취소된 시설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1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금지②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위탁 근거 규정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악용하여 국민의
신뢰를저하시키는 생산시설의 명의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규정되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 : www.goods.go.kr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초에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구매계획을 제출하게 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은 근로자 및 생산설비 현황,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등을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심사기준(고시)」을 개정, 7월부터 시행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생산시설로 지정받기 위하여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인력(장애인근로자) 등을3개월이상 유지해야 하며 생산품목의 생산과 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하였으나,이
기준을 삭제하여 시설의 부담이 완화되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개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내용(‘16.8.4.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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