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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자 서울신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실패했다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 작성일2016.05.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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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복지과
조회수 422 댓글0

본문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실패했다” 관련 보건복지부 입장☞ 5월 4일자 서울신문 [열린세상] 관련
□ 서울신문(5.4일자)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은 실패했다” 칼럼 관련,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칼럼에서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이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로 기술하였으나,
ㅇ「정신보건법 전면개정법률안」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되어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그리고 인권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ㅇ ’16.4.29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14년 1월 정부입법을 통해 제안되었으며,
ㅇ 이후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 이명수 의원, 김춘진의원 등에 의한 일부개정법률안,「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등을 병합, 심사한 결과이며,
5월 중 법사위 심의ㆍ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보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바뀌면서 경증 우울증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은 정신질환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ㅇ 이는 법적으로
‘정신질환자’를 좁게 정의하여 우울증 치료 한번으로 법적 정신질환자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우울증 치료는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의결된 법률안은
기존의 입원과 약물에 기초한 치료체계를 보완하여,
①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장’을
신설하고, 일반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지역사회 내에서정신건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 조기에
치료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②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정신질환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보건법 제 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강제입원) 등에 대해서도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을 강화(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위험성과 입원필요성이 있는 정신질환이 있어야 입원, 현재는 두 요건중 하나만 해당되면
입원)되고, 2주간의 진단입원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계속입원이 가능하게
됩니다.
②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보호의무자 등에 의한 입원의 적합성 여부를 1개월 이내에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입원 단계 권리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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