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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작성일2016.02.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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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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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 정부,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부처별 이행방안 마련
-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본격 추진키로
- 황 총리, “수요자인 장애인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 정부는 21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 3건을 확정하였다.
   
  * 국무총리(위원장), 14개 관계부처 장관, 장애인단체의 장 등 민간위원 15명으로 구성
   
□ 그간 정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3~’17)을 수립해 추진하여 오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최근 4년간(‘13~’16) 장애인 복지 관련 예산을 2배 가까이 확충해 오고 있다.
   
  * (‘13) 11,134억원 → (’16) 19,090억원
   
   
 ㅇ 또한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 인권보호,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 편의 증진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크게 확대하였고(‘14.7월), 장애수당 인상과 중증장애인들의 가사간병․이동편의 등 일상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도 확대(‘15.6월)
   
    * 장애인연금 : 소득 하위 63% → 70%, 지급금액 9.9만원 → 20만원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14) 장애 1~2급 → (’15) 장애 1~3급
   
  -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실태 전수조사(602개소)를 통해「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보호대책」(‘14.10월)을 마련하고,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
   
    * (장애인복지법 개정)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1개→21개 직군) △학대예방과 방지의무 규정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추가 및 처벌 신설 등
   
  -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강화 및 고용장려금 지급, 장애인일자리 사업 확대
   
    * 의무고용 : 연2회 명단공표, 미달시 부담금 부과(1인당 최소 75만원, 매년 상향조정)
    * 고용장려금 : 의무고용 초과시 사업주에게 고용 장애인 1인당 월 15~60만원 지급
   
  - 국가와 지자체의 신축 공공건물의 경우 장애물 등 이용상 불편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제 의무화 시행(‘15.8월) 등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 추진
   
□ 앞으로도 정부는 장애인 복지를 위해 ‘17년까지 현행 장애등급제를 장애인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게 개편하고,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제공, 학대 피해장애인쉼터․권익옹호기관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이러한 정부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다면,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일상생활․ 교육․고용 등 각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와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의 복지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ㅇ 우선,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방안」을 심의‧확정하고,
   
  -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확대, 장애인 강제노역 방지를 위한 순회점검 등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소득․고용․인권․정보접근성 등 각 분야에 걸친 선진국 수준의 권고사항을 적극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황 총리는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 “UN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신속히 이행하여 장애인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또한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서, 「‘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 이는「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시행(‘15.11월)에 따른 것으로, 처음으로 특정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여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 정부는 금년부터 발달장애인 교육․치료․재활을 위해 권역별로 지원센터*(17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사법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장애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재활 등 서비스 연계, 가족상담 등 지원
 ㅇ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을 ‘18년에 본격 시행하기로 하였다.
   
  - 현재까지는 수화방송의 화면크기가 너무 작아(통상 TV화면의 1/16 크기) 청각장애인이 수화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반면, 비장애인은 방송화면을 가려 시청흐름을 방해한다는 불만이 있어 왔다.
   
  - 이에,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시청자가 수화영상 제거, 크기‧위치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은 방송망으로, 수화영상은 별도의 인터넷망으로 송신하는 기술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17년까지는 시범방송을 하기로 하였다.
   
□ 이 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어 “지난 연말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장애인들을 만나보면서 이분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는 점을 느꼈다”면서,
   
 ㅇ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장애인이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여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ㅇ 각 부처에게 “장애인이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되, ‘정책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집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여 수요자인 장애인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황 총리는 이상묵, 황화성 등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신규위원 7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붙임1
   
 장애인 복지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ㅇ (장애인연금) 급여수준 및 대상 범위 확대(’14.7월)
   
    * 대상확대 :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70%, 기초급여인상 : 9만9,100원→20만원
   
 ㅇ (장애인활동지원) `13년 장애 2급까지 대상을 확대한 후, `15.6월부터는 장애 3급도 포함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 `15.2월)
   
 ㅇ (인권보호) 인권침해 예방‧처벌을 위한「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보호대책」(‘14.10월) 마련 및「장애인복지법」개정(‘15.12월 시행)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1개→21개 직군), 학대예방과 방지의무,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 위반자 벌칙 신설 등
   
 ㅇ (편의증진) 신축 공공건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의무화(‘15.7월) 등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15.8월 시행)
   
□ 향후계획
   
 ㅇ (장애등급제 개편) 장애인의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기준 등 마련(~‘17.하)
   
 ㅇ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인상) 국정과제로(‘17년까지 5만원 인상 추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지속 추진
   
    * ‘13년 2만원 기 인상,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별 차등 인상 추진
   
 ㅇ (돌봄서비스 강화)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실시(‘16), 개인별 맞춤형 상시활동지원방안 마련(‘16.4분기)
   
    * 심야시간(22시~06시)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ㅇ (학대 피해장애인쉼터 설치 등)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 심리 치료, 사회복귀 지원 등 종합적 사후보호 추진(‘17~)
붙임2
   
 UN장애인권리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방안 
   
Ⅰ. 추진 개요
   
   
 ○UN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11.6)
   
  -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정책 및 관행에 대한 개선을 권고받음(‘14.11)
   
 ○ 이에 대한 이행방안을 장애인정책조정위에서 심의 확정 후 부처별로 시행
   
Ⅱ. 권고 이행방안 주요 내용
   
 ○ (서비스 전달체계) 의학적 기능 제한, 개인적 욕구, 사회적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등급제 개편 추진(‘17.하)
   
  - 통합교육의 효과성 점검을 통해 통합교육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 (자립생활 및 경제적 지원) 장애인가구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정과제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현실화를 추진
   
      * 다만,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별 차등 인상을 추진
   
 ○ (인권 및 권익보호) 장애인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방안’ 마련(`14.3월) 및「장애인복지법」개정(`17.1월 시행)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 등
   
  - 비자의 입원 등의 요건·절차를 강화하고,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정신보건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제출 `14.1월)
   
 ○ (기타) 「한국수화언어법」, 「점자기본법」제정 추진,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17~`21)’ 수립시 장애인 이동권 향상 대책 마련
   
    * 한국수화언어법 ‘15.12.31 국회 통과, 점자기본법 교문위 법안소위 심의중
   
붙임3
   
 2016년 발달장애인 서비스 추진계획
 * 특정 장애인만을 위한 최초의 입법으로 권리 보장 및 보호, 복지 서비스 제공 절차 방법 등 규정
   
Ⅰ.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과 보호
   
 ○ 민법상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선임을 지원
   
  - 후견심판 소송비용(건당 최대 50만원) 공공후견인 활동(월 10만원)비용 지원
   
    *  후견인 역할 : 주거‧고용 계약, 은행업무, 재산관리, 의료행위 동의 등의 의사결정
   
 ○ 유관기관 종사자에게 신고의무 부여, 전문가 현장조사와 보호조치(의료기관, 위기발달장애인쉼터로 연계),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사법경찰관 지정 운영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가 현장조사․보호조치 등 수행, 부처별로 신고 의무자 교육 및 전담 검사 지정 등 추진할 계획
   
Ⅱ.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
   
 ○ 발달장애인 상황과 생애주기에 따른 필요 서비스 제공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신규 설치(’16.2월~) 및 자해행동 등 치료위한 행동발달증진센터(2개소) 설치‧운영(’16.6월~)
   
  -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 직업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지원 인프라 확충 추진
   
 ○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심리상담, 휴식지원, 부모교육 등 제공
   
  - 상담캠프․테마여행 등 운영, 부모 심리상담 바우처 제공 확대 추진
   
    *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예산 5억원(’15)에서 10억원(’16)으로 증액
   
Ⅲ. 발달장애인 정보 접근성 등 제고
   
 ○ 발달장애인이 공공서비스와 정보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환경 조성
   
  - 법령이나 정책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쉬운 표현으로 변환하여 제공 추진
   
 ○ 관공서 민원 담당자에게 매년 발달장애인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 교육
   
    * 의사소통 지원 지침 마련, ’15.11월~12월 주민센터 공무원 700여명 대상 교육 완료
붙임4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수화방송 추진계획
Ⅰ. 추진 배경
   
 ○ 현재 수화 영상은 크기가 작아(통상 TV화면의 1/16 크기) 청각장애인으로부터 수화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
   
  - 반면 비장애인은 수화화면이 방송을 가려 시청 흐름을 방해한다는 불만
   
Ⅱ. 스마트 수화방송 주요 내용
   
 ○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향상과 일반국민의 TV시청 편의 제고를 위해 수화영상의 제거, 크기 조정이 가능한 스마트수화방송 추진
   
  - 시청자가 수화영상 제거 또는 크기·위치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방송영상은 방송망으로, 수화영상은 별도의 인터넷망을 통해 송신
 ○ 추진경과
  - 스마트 수화방송 기술개발(‘14년) 및 표준 제정(’15년)
  - 실험방송 : 지상파(KBS, ‘14.11∼’14.12), 케이블․위성․IPTV(‘15.11∼’15.12).
  - 만족도조사 : 서울농아인협회 양천지부 등 17곳 대상으로 스마트 수화방송 체험 후 만족도 조사 및 개선요구 사항 도출
   
    * 조사 설문응답자(232명) 중 약 71%가 스마트수화방송 기능 ‘만족’으로 답변
   
Ⅲ. 향후 일정
   
 ○ ‘16∼’17년 실험방송 확대 및 시범방송(대상 : 시험방송 완료 4개 사업자)을 거쳐 ‘18년 이후 본방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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