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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퇴출’, 국무회의서 의결 작성일2014.07.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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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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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4년도 6월 24일, 웰페어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 비하 법률용어 ‘퇴출’, 국무회의서 의결  정부차원에서 대대적 정비 선포…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으로
장애인을 비하 하는 법률 용어 퇴출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장애인 비하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그동안 장애인 비하 용어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었으나 법령 별로 추진돼 왔고, 정부 차원에서 직접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장애인을 명시한 법 용어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가능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법제처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등 14개 법령 안의 장애인 비하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
이에 따라 각 법령에서 ‘맹인’은 시각장애인으로, 간질장애인은 뇌전증장애인으로, ‘농아자’는 청각 및 언어장애인으로 바뀐다.
특히 비하 용어 사용이 심각했던 ‘정신병자’ 용어는 정신질환자로 개선, ‘불구자’라는 말 역시 삭제되거나 장애인으로 고쳐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당장 개정이 가능한 시행령을 우선 처리하고 법률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까지 용어 순화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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