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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중증장애인 계속 활동지원제도 이용 작성일2014.07.1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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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4년도 6월 19일,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65세이상 중증장애인 계속 활동지원제도 이용안철수 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안철수 의원실65세 이상 중증장애인도 활동지원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철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노인이 아닌 사람으로 규정해 65세 이상이 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만65세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받게 되면 지원형태가 변경되면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때보다 서비스 시간이 절반 정도로 감소하게 된다.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상 수급자인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안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로 전환돼 월 90시간으로 지원시간이 감소된 지체장애1급 A씨(68)의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65세 이전과 동일하게 월 1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6-19 1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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