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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장애인고객 100% 징수 형평성 논란 작성일2012.09.0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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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 장애인콜택시 이용 장애인, 차량소유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일반 통행료로 징수하는 것은 형평성 위반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23일 정책솔루션(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할인이 되지 않는 타 영업용 차량에 탑승한 장애인과의 형평성문제, 할인혜택의 요구 민원의 확대, 통행료 인상의 요인으로 작용해 다른 이용자에게 통행료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애인콜택시는 1~2급의 중증장애인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으로 중앙정부를 대신해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장애인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성을 갖고 운영하는 비영리목적의 차량이다. 그러나 이런 목적성을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유료도로법 제8조 제1항제3호를 근거로 장애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통행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현행 법제도상으로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지만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보장의 책임이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 있다는 점을 인지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에도 원칙적 입장만을 고수한다는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지적이다.2011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장애인가구 중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52.7%(중증53.4%, 경증53.1%)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 가구 중 중증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경우는 17.7%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증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인콜택시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특히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정책솔류션 측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할인되지 않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형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장애인콜택시 차량에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는 장애인차량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과 동일한 할인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불어 “현행 유료도로법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제1항을 개정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에 따라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법 개정으로 현재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창권 기자(fiance@mdtoday.co.kr)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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