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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보호 법률안 국회제출 작성일2014.06.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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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4년도 5월 29일,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장애인 인권침해 방지·보호 법률안 국회제출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주기적 실태조사 등 담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 ⓒ에이블뉴스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지난 28일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피해장애인 보호 등에 관한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안 의원의 첫 번째 제정 법안이다.안 의원은 “장애인 인권참해 방지와 피해 장애인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 보호기관 등의 근거를 마련, 장애인을 보호하고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은 우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구급대 대원·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장애인 인권침해를 알게 된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이외에도 중앙장애인권리보호센터와 지역장애인권리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지역간 연계 체계를 구축,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피해 장애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정상적으로 가정 또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 시·군·구에 장애인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29 09: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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