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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약계층 관광복지 지원근거 마련 작성일2014.06.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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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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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4년도 5월 7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관광취약계층 관광복지 지원근거 마련‘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수욕을 즐기고 있는 휠체어장애인의 모습.ⓒ에이블뉴스D.B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장애인·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수정했다.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해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했다.이외에도 저소득층 등에 대해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문체부 관계자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춰 장애인 등의 관광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5-07 10: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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