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14년 장애인고용 기초부담액 고시 작성일2014.03.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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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였습니다.■ 2014년 장애인고용 기초부담액 산정기준※ 산정기준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