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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장애보건법 제정안 발의 작성일2013.11.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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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11월 11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문정림 의원, 장애보건법 제정안 발의

정부 장애인 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등 담겨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에이블뉴스DB새누리당 문정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지난 8일 정부의 장애인 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을 의무화 한 ‘장애보건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보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종합적인 장애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5년마다 ‘장애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조기사망률을 줄이고,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검진사업과 장애 발생 후 생애주기별 ‘질환관리사업’을 시행하도록 했다.여기에 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건강증진, 장애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을 위한 ‘장애보건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재활의료기관 및 보건소가 장애인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으로부터 검진기관으로 지정 받도록 했다.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장애보건의료를 위한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과 장애보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장애보건의료센터’, ‘권역장애보건의료센터’ 및 ‘지역장애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보건연구사업, 장애보건통계사업 및 장애보건정보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문 의원은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장애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발생의 다양화와 장애범주의 증대 등 장애환경의 변화로 인해 장애인의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입법배경을 설명했다.이어 “이에 장애인의 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보건관련 조사와 연구, 장애인보건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전달체계 구축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1-11 14: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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