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표준사업장 세제지원 ‘확대’ 작성일2013.08.2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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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2013년도 8월 9일자 "에이블뉴스"에 보도된 기사임을 안내드립니다.장애인표준사업장 세제지원 ‘확대’기재부, 소득세 등 3년 100%, 2년 50%로 감면근로능력 있는 기초수급자에 [근로장려금]도 지급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3년 100%, 2년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이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워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수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장려금 지급에서 제외했다.
한편 기재부는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8~9월 중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9월 2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잠정 상정할 계획이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09 10:29:18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현행 5년간 50% 감면에서 3년 100%, 2년 5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증대 지원을 위한 것으로 적용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만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고용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금액이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워으로 인상된다.
이외에도 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녀수를 포함한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자녀장려금 지급에서 제외했다.
한편 기재부는 정기국회 제출에 앞서 8~9월 중 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9월 24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잠정 상정할 계획이다.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08-09 10:2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