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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훼손‧이용방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작성일2023.08.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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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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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훼손‧이용방해 과태료 최대 100만원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이동편의시설 예시로 점자블록 규정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이용을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24일 오후 제4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재석 217명 중 찬성 216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점자블록이 이동편의시설의 일종이라는 것이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점자블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부족한 편이고, 점자블록이 훼손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동편의시설의 예시로 ‘점자블록’을 현행법에 직접 규정했다. 또한 점자블록을 포함한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등 이동편의시설을 훼손하거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김예지 의원은 “잘못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으로 인해 많은 교통약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늘어난 전동 킥보드나 공유 자전거 등이 점자블록 위에 방치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점자블록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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