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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작성일2023.06.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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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229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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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주간활동‧방과후활동 ‘복지로’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권중훈 기자
 입력 2023.06.19 13:04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45종에서 50종으로 확대되고, 모바일앱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확대된 5종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발달재활,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도 추가됐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의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회당 50~100분 월 3~4회 규모로 12개월간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서비스는 성인 발달장애인(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 참여를 통해 의미 있는 낮시간 활동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로, 월 17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은 청소년(만 6세~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인의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인기 자립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월 66시간의 프로그램 활동 바우처를 제공한다.

발달재활 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수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따라 최대 월 25만 원을 지원한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과 같이 장애 및 질병으로 혼자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직접 방문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활동지원 중 긴급활동 지원사업은 수급자가 아닌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호자 부재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절차 진행 중에 최대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 급여를 60일간 제공한다.

복지로는 중앙부처 360여 개 사업 및 지자체 4천여 종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 복지멤버십 가입, 위기가구 도움 요청 및 부정수급 신고 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분야 종합포털서비스이다.

복지로 온라인신청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자의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특히 발달장애 및 가사간병 지원 복지서비스는 직접 신청이 어려운 분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온라인 확대로 복지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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