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권익옹호정보- 장애인학대 대응방법 작성일2023.06.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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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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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학대는 무엇인가?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1) 신체적학대 2)정서적학대 3)성적학대 4)경제적착취 5)유기/방임
2. 장애인학대 인지와 대응
1) 누가 :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금지, 신고인 신분 철저히 보호)
2) 언제 : 장애인학대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증거나 자료 확보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
3) 어떻게 : 1644-8295 전화,문자,카카오톡 모두 가능!
3. 장애인학대신고 시 도움이 되는 정보
1) 신고자 관련 정보: 이름, 연락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2) 피해자 관련 정보: 학대피해장애인 인적사항, 학대피해장애인 현재상황
3) 학대관련 정보: 구체적 학대 내용(일시, 장소, 학대행위 의심자, 최초 발생시점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166-8295 또는 112로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