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권익옹호정보- 장애인학대 대응방법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6월 권익옹호정보- 장애인학대 대응방법 작성일2023.06.16 17:09

페이지 정보

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233 댓글0

본문

장애인학대 대응방법



1.장애인학대는 무엇인가?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가혹행위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1) 신체적학대 2)정서적학대 3)성적학대 4)경제적착취 5)유기/방임


2. 장애인학대 인지와 대응

 1) 누가 : 누구나 신고 가능! (신고인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금지, 신고인 신분 철저히 보호)

 2) 언제 : 장애인학대를 알거나 의심되는 경우! (장애인학대와 관련된 증거나 자료 확보하지 않아도 신고 가능)

 3) 어떻게 : 1644-8295 전화,문자,카카오톡 모두 가능!


3. 장애인학대신고 시 도움이 되는 정보

 1) 신고자 관련 정보: 이름, 연락처, 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위

 2) 피해자 관련 정보: 학대피해장애인 인적사항, 학대피해장애인 현재상황

 3) 학대관련 정보: 구체적 학대 내용(일시, 장소, 학대행위 의심자, 최초 발생시점 등)



장애인학대가 의심된다면! 166-8295 또는 112로 전화주세요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