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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권익옹호정보 - 성적학대 작성일2023.03.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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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애
조회수 62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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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구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팀입니다!

2023년 한해동안 매월 권익옹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학대 성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학대의 종류로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유기/방임이 있습니다! 


2023년 3월의 주제인 성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월 권익옹호정보 주제 : 성적 학대


성적 학대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장애인에 대한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징후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거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 행동적 징후 


  • ㆍ과도한 성적 묘사나 행위, 신체부위 노출 등 부적절하거나 지나치거나 공격적인 성적 언행을 보임
  • ㆍ옷을 완전히 갖춰 입고 잠
  • ㆍ일상적인 공간(집, 직장, 학교 등)에 가는 것을 거부함
  • ㆍ설명할 수 없는 돈이나 선물을 가지고 있음
  • ㆍ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야기를 유독 많이 한다거나, 성적 질문을 받을 때 그렇게 하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되묻는 등 판단을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하는 행동을 보임
  • ㆍ온라인 채팅을 과도하게 하고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경우가 있음
  • ㆍ예전과 달리 이성을 보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음


● 신체적/물리적 징후  
  • ㆍ설명할 수 없는 임신
  • ㆍ성병, 배뇨곤란, 요도염 등 생식기의 증상
  • ㆍ성기나 항문 주변의 가려움, 통증, 출혈
  • ㆍ걷거나 앉아있는 것을 어려워함
  • ㆍ속옷이나 잠옷이 찢겨있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얼룩이나 피가 묻어있음
 

위 징후를 통해서 장애인 학대, 특히 성적 학대를 알 수도, 의심 할 수도 있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보았다면, 의심된다면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가 의심되는 경우장애인 학대 신고를 해주세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긴급전화 경찰 112



4월에는 장애인학대 - 경제적 착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학대신고해주세요 #우리이웃을위해신고해주세요

#장애인학대신고미루지마세요 #성적학대, 인격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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