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권익옹호정보 - 정서적 학대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2월 권익옹호정보 - 정서적 학대 작성일2023.02.14 10:33

페이지 정보

이주애
조회수 578 댓글0

본문

001 2월 권익옹호정보 -정서적 학대, 내용 본문 참고002 2월 권익옹호정보 -정서적 학대, 내용 본문 참고003 2월 권익옹호정보 -정서적 학대, 내용 본문 참고004 2월 권익옹호정보 -정서적 학대, 내용 본문 참고005 2월 권익옹호정보 -정서적 학대, 내용 본문 참고006 2월 권익옹호정보 -정서적 학대, 내용 본문 참고

안녕하세요! 중구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팀입니다!

2023년 한해동안 매월 권익옹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학대 중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학대의 종류로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유기/방임이 있습니다! 


2023년 2월의 주제인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권익옹호정보 주제 :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징후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거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 행동적 징후

  • ㆍ다른 사람을 두려워함
  • ㆍ평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였으나,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ㆍ평소와 다르게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잘 못 잠
  • ㆍ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소극적임
  • ㆍ갑자기 폭언이나 욕설, 공격성을 보임
  • ㆍ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ㆍ과도하게 관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임
  • ㆍ우울증이 오거나 자해, 자기학대적 행동을 함
  • ㆍ과다수면
  • ㆍ급격한 식욕의 변화
  • ㆍ갑작스러운 소리나 큰 소리에 과도하게 놀라거나 예민하게 반응함

● 신체적/물리적 징후 
  • ㆍ자해, 자기학대로 인한 상처
  • ㆍ일상적이지 않은 체중 변화(급격한 체중 저하 또는 체중증가)
  • ㆍ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생


위 징후를 통해서 장애인 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를 알 수도, 의심 할 수도 있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보았다면, 의심된다면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가 의심되는 경우장애인 학대 신고를 해주세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긴급전화 경찰 112



3월에는 장애인학대 - 성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학대신고해주세요 #우리이웃을위해신고해주세요

#장애인학대신고미루지마세요 #정서적학대, 정신을 파괴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