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권익옹호정보 - 정서적 학대 작성일2023.02.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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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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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구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팀입니다!
2023년 한해동안 매월 권익옹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애인학대 중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학대의 종류로는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성적학대, 경제적 학대(착취), 유기/방임이 있습니다!
2023년 2월의 주제인 정서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월 권익옹호정보 주제 :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란 협박, 괴롭힘, 모욕 등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뜻합니다!
이는 여러가지 징후를 통해서 의심할 수 있거나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 행동적 징후
- ㆍ다른 사람을 두려워함
- ㆍ평소에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하였으나, 평소와 다르게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주저함
- ㆍ평소와 다르게 악몽을 꾸거나 잠을 잘 못 잠
- ㆍ평소와 다르게 지나치게 위축되거나 소극적임
- ㆍ갑자기 폭언이나 욕설, 공격성을 보임
- ㆍ특정 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ㆍ과도하게 관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보임
- ㆍ우울증이 오거나 자해, 자기학대적 행동을 함
- ㆍ과다수면
- ㆍ급격한 식욕의 변화
- ㆍ갑작스러운 소리나 큰 소리에 과도하게 놀라거나 예민하게 반응함
● 신체적/물리적 징후
- ㆍ자해, 자기학대로 인한 상처
- ㆍ일상적이지 않은 체중 변화(급격한 체중 저하 또는 체중증가)
- ㆍ우울증 등 정신질환의 발생
위 징후를 통해서 장애인 학대, 특히 정서적 학대를 알 수도, 의심 할 수도 있답니다!
누구든지, 어디서나, 보았다면, 의심된다면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가 의심되는 경우장애인 학대 신고를 해주세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긴급전화 경찰 112
3월에는 장애인학대 - 성적 학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애인학대신고해주세요 #우리이웃을위해신고해주세요
#장애인학대신고미루지마세요 #정서적학대, 정신을 파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