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 정보공유


-
HOME > 나누고픈이야기 > 정보공유 정보공유
정보공유 목록

저소득층 장애인 진단비/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일2022.01.18 13:32

페이지 정보

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529 댓글0

본문

저소득층은 장애인 등록 신청하면서 진단비&검사비 지원사업 동시신청 가능합니다.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1. 신규장애 등록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21년 1월부터 진단비/검사비 지원대상 확대, 6월부터 동시 신청 가능 2. 장애 재판정의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대상자 *기관 도래 의무재판정과 장애연금 신청 등 서비스재판정 지원(조정/이의신청 제외) 어떤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1.진단비지원(지적장애,자폐성장애,정신장애의 경우 4만원 그 외의 장애 1만 5천원) 2.검사비 지원 총액 10만원 초과시 10만원 총액 10만원 이내시 검사비 총액 지원  3.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추후 복지로 온라인신청 서비스 예정) 제출서류는 진단서 발급비, 검사비 영수증이 필요합니다(*신규 장애 등록 신청자(기초생활수급자)는 영수증 확인 없이 정액 지급)


저소득층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장애 등록 신청을 못하는 사례를 예방하고자 

저소득층 누구나 진단비 및 검사비를 신청하여 지원받도록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


개인정보처리방침 ㅣ 사이트맵

본 홈페이지는 웹접근성기준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센스리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우)22334 인천광역시 중구 매소홀로 10(신흥동 3가 30-17번지) E-mail : jgwelfare@daum.net

Copyright ©인천시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All right reserved. Designed by 미르웹에이전시

032-880-2400
FAX.032-891-0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