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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 작성일2022.01.1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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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44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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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장려금 이렇게 달라집니다.1. 장애인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둘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장애인 청년의 고용촉진 및 유지와 초기 경력 형성 지원)2. 다른 장려금과 차액 지급 가능(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타 장려금 및 지원금 금액보다 큰 경우)3.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지원 가능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둘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

- 장애인 청년의 고용촉진·유지와 초기 경력 형성 지원


2. 다른 장려금과 차액 지급 가능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금액이 타 장려금·지원금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초과분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3. 과태료 규정 정비 완료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시행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교육 시행 관련 자료 보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정비합니다.


- 위반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과태료 부과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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