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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LH 등과 손잡고 자립 장애인에 주택 및 정착 지원 작성일2021.09.0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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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장애인복지관
조회수 44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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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LH·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업무협약 체결 --


인천시가 관계기관과 손잡고 자립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임대주택과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8월 31일 인천시청 대접견실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인천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와 자립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장애인 지원주택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과 박봉규 LH 인천지역본부장, 정재원 인천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해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3개 기관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고유역량을 연계하고 상호 협력해 지속가능한 장애인 자립생활과 주거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보호·재활에서 자립생활·사회참여로 전환되고,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자립을 원하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 5개년 계획(2019~2023)」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전국 네 번째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장애인 탈시설 지원 전담 업무 수행은 물론, 주거정보 제공 등 기존 복지서비스와의 맞춤형 연계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주거 공간 수요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자립생활 체험을 마치고 독립적으로 지역사회의 정착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해 인천시가 정책을 주도하고, LH에서는 독립생활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또한, 장애인 주거전환지원센터는 장애인들의 자립과정 전반을 지원하게 된다.
 
1차 사업으로 미추홀구에 소재한 74~78㎡ 규모의 임대주택 8호를 탈시설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맞춤형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된다. 입주자는 인천시가 공고를 거쳐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은 LH와 장애인주거지원센터가 체결한다. LH는 시설퇴소, 소득 하위 70%장애인의 임대보증금을 완화(800만원→400만원)하여 입주시 주거지원 장벽을 낮추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탈시설이라는 장애인복지 정책변화를 선도하고, 탈시설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자립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시켜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와 LH 인천지역본부,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앞으로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장애인의 주거복지 향상,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보장 실현을 위해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8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확정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이번 3개 기관 합동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협약 체결에 함께 해 주신 LH와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안정적인 생활과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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